코로나 전에 지주택 들어감




지역주택조합(조합원 모집한 후 조합만들어서 조합비 걷고, 땅매입 pf 대출 받아서 집 짓고 분양하는거)


(등장인물 : 필자, 조합, 업무대행사)




1. 코로나 터짐 - 사업승인 미뤄짐




2. 우크라 전쟁터짐 - 자재값 오름




5년째 착공도 못하고 표류중




"업무대행사'는 위 두가지 이유 때문에 일처리 늦는다고 배째라 시전




ㅈ된 걸 감지한 조합원들 심각성 느끼고, 업무대행사가 하던거 바라만보다가 몇몇 깨어있는 조합원이




기존 업무대행사측 조합장 자르고, 새 조합장 선출함




알고보니 "업무대행사'는 조합 초기에 업무대행비로 30억 선불로 꿀꺽하고 일처리도 좆소 그 자체였음(아예 논건 아닌데 일처리가 ㅈㄴ 느림)




"필자"는 23년쯤에 이거 가라앉는 배라는 걸 깨닫고 탈퇴함(계약금 6500 + 브릿지대출 5000)




탈퇴하면 반환금 3천만 돌려주고, 계약금 3500만 날아가는 줄 알았는데




업무대행사에서 브릿지대출 5천도 니 신용대출임 ㅇㅇ 조합은 보증만 해준거니까 니 스스로 갚아야함 시전.




심지어 반환금도 조합에 돈 없다고 못 돌려준다 함




졸지에 1억 1500 날리게 생김




멘탈 갈리는거 부여잡고 조합에 매입한 땅에 가압류 걸음(나 말고도 다른 탈퇴한 사람들도 몇몇사람이 가압류 검)




기존 남아있는 조합원들은 어차피 탈퇴하면 나같은 상황이 될거 아니까, 업무대행사 제끼고 스스로 일처리 시작해서 사업승인 직전까지 감




근데 탈퇴한 조합원이 자꾸 민원 거니 시청 왈, 니네 반환금 안 돌려주면 사업승인 안해준다 함.




덕분에 가압류 해지하는 조건으로 반환금 3000은 돌려받고 조합은 사업승인 받음. 




문제는 브릿지대출 만기가 5월 12일임.




허그가 pf보증해주면 착공대출 받고 그때 브릿지도 상환되는건데 요즘 pf 승인율 보니 100건 중 10건 승인도 안남




5월 12일까진 절대 불가할것 같은데 




당장 12일까지 5000 + 이자 갚으라고 독촉장 옴.






일단 대출연장 한 후 pf 승인나길 기다려야할까




아니면 걍 파산신청 해야함? 은행 대출 기한내 못 갚으면 어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