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제가 할머니 고소인 대리인 자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할머니 기준 아들 중 한 집안이 은행과 법무사와 공모해서 사기를 쳤습니다. 피해액은 2억 5천만이이고요. 그리고 할머니 기준 며느리 한 명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 약 2~4주 추정되는 기간동안에 200만원을 훔쳐갔습니다. 저도 당연히 할머니께 이제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다고도 말씀드렸고, 저도 능력이 부족하고 질환이 있어 할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있어서 이 책임을 기꺼이 맡으려고 했고, 고소인 진술조사는 마쳤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200만원을 훔친 며느리의 배우자, 즉 아들에게 전화를 걸다가 감옥가게 생겼다는 얘기를 들으셨는지 제게 욕을 하고 고소 취하하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절도죄 같은 경우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사실상 취하는 불가능하고 죄가 없는 아들 한 명이 집안일에 나서지 말라는 등에 얘기를 했는데, 아마 2억 5천만원 피해는 모르고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죄가 없는 큰아버지랑도 말다툼 하려고 생각하니 지칩니다. 저 좀 응원해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