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선행은 현장 발급이라 무조건 본인이 수령해야 한다는건 알겠음


근데 수령인에게 발송된 티켓은 수령인 본인이 아니어도 가지고만 있으면 입장 가능하다는건가요?


회사 일정때문에 진짜 너무 가고싶었던 콘서트 눈물을 머금고 예매취소하려다


4년차 아이묭팬 친구가 예매 못했다는 소식 듣고 양도하려는데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다른 양도글 보면 발송된 티켓은 검사 안한다고 거의 확정된 분위기던데 혹시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