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비스로
5월 27일 대구 나리타
6월 2일 나리타 대구 예약 했는데
도착 일정을 5월 30일로 변경하고 싶삼..
일단 여행사에 1:1 문의는 넣어놨는데
전에 다른 여행사에서는 변경은 안되고 환불하고 다시 예약하라는 답변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환불하고 재예약 해야하나 싶은데
언제 답변 올지 모르겠어서 여기 생각나서 질문점..
일단 규정 찾아보니 60일 - 31일 전 취소 시 수수료 4만인가 적혀있던데 그럼
총 금액 33만에서 환불 수수료 3만 + 수수료 4만원만 빠지고
나머지 금액 26만 환불 받을 수 있나?
아니면 수수료 더 나가나..
투어비스에서 환불 및 변경 해본 갤럼 있삼..?
- dc official App
여행사/항공사 규정 다 지들 좆대로 써놓은거라 환불 안해주겠다 하면 바로 소비자원 민원 넣어라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의 청약철회는 무조건 100퍼 환불 가능해야하고 출발 40일 이전 항공권의 경우 그 가치가 온전히 보존된다고 판단하여 전액 환불해야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음
여행사들이 원래 수수료 장사로 먹고사는 놈들이라 배짱장사하는데 신고 앞에 장사없음
근데 내가 지금 딱 한 33일? 34일 전인데 이러면 항공사 수수료 4만 떼고 환불 수수료 3만 떼면 33만 중에 7만 제외하고 다 받을 수 있는건가 으음 - dc App
원래 예약을 언제했음?
3월 14일.. - dc App
일단 환불때리고 즉시 자료 취합해서 소비자원에 민원 넣어봐
30일 이전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환불하고 분쟁조정 이후에 차액 돌려받는 구조임
환불은 무조건 되는 거 아냐? 대신 수수료를 얼마나 떼가냐 그거 아닌가 33만 결제 금액에서 환불 신청 수수료 3만이랑 + @ 해서 차액 돌려주는거자나 - dc App
소비자원에 민원 넣어서 분쟁조정 이후에 여행사나 항공사에서 수수료랍시고 뜯어간 돈을 다시 토해내게 하는거임
2018나29442판례 보면 7일 이내 청약철회 + 일정까지 40일 이상 남아있는 경우는 재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전액환급을 하라고 판단한 바가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7일 이후 청약철회 + 일정까지 30일 이상 남아있는 경우라 사실 완전히 토해낼지는 잘 모르겠음
그래도 일단 일정을 바꿔야한다면 일단 취소하고 자료 취합 후 소비자원에 민원 넣는거 추천
얘네가 이런거 귀찮은거 싫어해서 소비자원이 컨택하면 바로 뱉어내는 경우가 대다수임. 만약 소비자원에서 권고 들어왔는데도 씹는 경우라 하더라도 민사 소장 날아오면 거기에 시간 쏟기 싫어서 그냥 해주는 경우가 대다수고
아 추가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도 상담 동시에 남기는가 추천함
일단 1:1 문의로 변경 가능 여부 남겨놨는데 변경 해준다고 하면 수수료만 내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맞고 환불 후 재예약 해야한다고 하면 그땐 환불 일단 신청하고 5월 27 - 30 예약 하고 너 말대로 민원 넣으란거지? - dc App
요일변경의 경우에도 요일에 따른 항공권 가격 차이에 의한 차액 발생 말고 그냥 요일바꾸니까 수수료내야한다 이러면 요일변경 일단 하고 똑같이 민원 ㄱㄱ
환불 후 재예약해야만 한다 하면 일단 취소하고 민원 ㄱㄱ 30일 이상 남아있으면 솔직히 재판매 충분히 가능한 기간이라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할 것 같음
그리고 소비자원에 상담 넣는 경우에는 여행사와 해당 항공권의 항공사 둘 다 피신청인으로 신청을 해야만 함. 두 회사의 연대로 반환해야해서
일단 그럼 내일 안에 답변 오면 그거대로 하고 안오면 일단 무지성 취소하고 재예약부터 해야하려나 - dc App
웬만하면 그러는거 추천 단 이 과정이 아무리 못해도 1달~2달은 걸리니까 이걸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걍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기억에서 지워버리는거 추천함
고마어.. 낼 다시 답글 달겠삼... - dc App
혹시.지금 있삼?? - dc App
ㅇㅇ
사진 2장 첨부했는데 함 봐줄 수 잇음?? - dc App
사실 내가 법잘알은 어니라서 확답은 줄 수 없긴 한데, 결제일 7일 이후의 청약철회라서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음. 그런데 일던 항공권의 날짜가 30일 이성 남아있어서 항공권의 가치 자체는 온존된다고 판단해서 환불 가능성이 있알지도 모름. 소보원에 민원 넣을때 ”이러이러하게 판단해서 이정도의 수수료 부과는 과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미에 달아두면 일부 환뷸이 가능할지도?
일단 너가 항공권 날짜를 확실하게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면 뭐 별수 없으니 일단 날짜교체/환불 중 더 싼 방법으로 수수료를 일단 내고, 소보원에 민원을 넣어두면 될듯
일단 그럼 저렇게 답변 왔는데 변경으로 하는 게 낫겠지?? 지금 항공권 가격 보는데 내가 결제한게 33만인데 27 - 30 이 23만이더라구 - dc App
ㅇㅇ 재차 말하지만 지금 조금 애매한 시기에 바꾸는 거라 전액 환불이 무조건 가눙하다고 확답은 줄 수 없음 그냥 돈 일단 날렸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들어오면 땡큐지 이런 마인드로 ㄱㄱ
ㄱㅅㄱㅅ 마지막으로 그 돌아오는 편을 바꾸면 오히려 비행기값이 내가 했던 날 편보다 싼 데 그럼 오히려 돌려받는 거 되려나 - dc App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수수료 뜯어가면 최종적으로 더 싸질지는 모르겠다
저 글이 진짜면 내가 27 - 02 한건 총 34만이고 지금 27 - 30 사면 27만이네.. 새벽이랑 가격 달라졌네 무튼 변경이면 34만 + 8만 -> 총 42만 쓰는거고 환불한다하면 12만 손해니까 22만 돌려받고 27 - 30 사면 5만원 더 나가는건가? 그럼 대충 39만.. 어 이럼 환불하고 다시 사는 게 낫나 - dc App
새벽에 가격 변동 생긴거면 날짜변경도 그 금액에 맞춰서 다시 금액 산정해야할텐데 한번 고객센터에 다시 물어봐 새벽 사이에 가격 더 싸졌는데 지금 날짜 바꾸면 저번에 물어본것보다 가격 더 싸게 바꿀 수 있는거냐고
마자 응응 - dc App
문의 더 해보고 답변 받았는데 환불 하고 재 예약이 낫다 ㄹㅇ 가격 한 4만 차이남 - dc App
오늘 퇴근하면 집가서 소보원 여행사랑 환불 관련 써보려고 하는데 12만원 수수료 물었는데 어케 될랑가 - dc App
최근에 여친이 예약하고 6시간 후에 취소했는데 3만원씩 2명분 총6뜯겼는데 한번 해봄
이거는 개씹양아치인거임 소보원에 신고때리면 200% 전액환불 가능함
내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성공하면 갤로그에 제가 옵챗남기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