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어에서 3.5만엔치 정도 사려고 배대지 가격 봤는데 부과세만 10만원 넘게 나옴. 2.3만엔 부터 부과세 부여되는거 같아서 2만엔 1.5만엔 따로 나눠서 계산하니까 부과세 안붙어서 10만원 안내도 되던데 그렇게 해도 가능한지? 몇만엥 이상사는건 첨이라 어렵네
분할 주문해도 입항일이랑 수령인이 같으면 합산과세 되니까 각각 수령인을 다르게 해서 주문해야됨
네 감사합니다. 수령인 따로 못하면 수입신고되면 다시 주문해야겠네요
결제일 아니고 입항일 기준이야
글찾아봤는데 11월부터 결제일 다르거나 판매자 다르면 입항일 같아도 관세 면제된다던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스토어에서 사면 판매자는 같으니까 결제일만 다르면 되는건가
11월부터 시행한대놓고 아직 안함
아 글면 인천에 수입신고 뜨는거 보고 또 주문해야겠네
카드 결제기록 다 두비지 않으면 불가능할건데
그런가 검색해볼땐 국내에 수입신고뜨고 다시 주문해도 입항일 달라서 200달러 밑으론 과세 면제된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