묭스토어에서 8개 4만엔치 배대지 주소로 주문하고 배대지 사이트에서 2만엔씩 두번 나눠서 주문서 따로 작성한다음에 하나는 출고보류 신청하면 합산과세 안맞는거지?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게 맞는지 모르겠네. 신청인, 수령인, 주소, 통관번호 동일해도 되고 스토어에서 두번씩 나눠서 배달비 추가로 지불안해도 되는거? 틀린거 있으면 말좀 ㅠ
님 주문할때 ‘한꺼번에’ 주문하고 배대지 나눠서 작성은 불가능함
아 꼼수안되는군요.. 스토어에서 두번 따로 해야할듯 ㅠ
밑글에 대댓 달았으니 확인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