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 판매시작되면서 구매관련 글 쓰는 게 많아져서 도움이 되려나 싶어서 써봄
일단 관세 개념부터 알아야함.
관세는 외국에서 자국으로 들어올 때, 부과하는 세금을 이야기함.
왜 이걸 부과하냐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거라고 보면 됨.
우리나라에서 딸기 재배하지만 외국 수입 딸기도 판매 하잖음.
수입산의 가장 큰 메리트는 국내산에 비해 저렴한 가격이라서 관세를 매겨도 국내산보다 저렴한 경우가 상당히 많음.
다 수입산을 쓰면 국내 내수경제가 박살나겠지? 그런 걸 막기 위해 있는게 관세라고 보면 됨.
이 관세는 품목마다 다른데, LP는 관세율이 0%임.
즉, LP 구매할 때는 관세 걱정은 하지않아도됨.
그럼 관세만 매기냐? 아쉽게도 VAT라는 놈이 있다.
많이 들어봤을꺼임.
이놈이 소비세다. 소비세=VAT
수입을 해와도, 자국에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는 소비세를 뜯어감.
우리가 일본에 놀러가서 돈키호테에서 여권내고 어느 정도 할인을 받잖음?
"일본에서는 안쓸꺼고 한국가서 쓸꺼니까 소비세 빼주세요" 하면서 여권을 들이밀면서 면세해달라는거임.
그래서 돈키호테에서 면세포장받은거 뜯지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다.
소비세 안내고 일본에서 쓰다가 걸리면 세금뜯기니까..
이 소비세는 아쉽게도 제외되는 품목이 없다.
하다 못해 형태가 없는 서비스에도 이 소비세가 붙어있음.
모든 물건은 물품 자체의 가격 + VAT = 최종판매가격 이라고 생각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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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아이민양이 큰 맘먹고 풀어준 이 음반들을 사려고 한다.
이걸 한번에 전부 다 살지, 아니면 나눠서 사야하는지 헷갈리는 묭붕이들이 있을거임.
관세가 있던없던, 개인이 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하여 들어오는 건의 과세에 대한 금액 기준이 있음.
미국 200달러 / 그 외 국가 150달러 인데, 우리는 일본에서 구매할꺼기 때문에 150달러를 넘으면 세금이 부과됨.
오늘(26.02.26) 기준 1달러당 약 156엔임. 156엔 X 150을 하면 약 23,380엔이 나옴.
환율은 매일 바뀌기때문에 이 금액도 당연히 매일 달라짐.
일본 직구 많이하는사람들은 어지간하면 2만엔을 안넘기고 사는게 안전하다고 하는게 저 기준이 있어서 하는말임.
LP 장 당 가격은 5,940엔이고, 1~5집 전부 가격동일에 VAT가 포함된 가격임.
그리고 배송비는 2,000엔이라는 가정을 하고 설명 해줌.
1) 한 번에 1~5집을 전부 다 샀을 때
물품가격 5,940엔 x LP수량 5장 = 29,700엔
일본 내 배송비 2,000엔
총합 31,700엔이 나옴.
이 총합 가격이 우리나라로 넘어올 때 신고되는 물품가액이 되는거임.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 150달러(약 23,380엔) 보다 가격이 크지? 과세대상이 되는거임.
근데 맨 앞에서 LP는 과세적용을 받지않는 물품이라고 말을 해줬음.
그래서 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소비세만 내면 되기에, 31,700엔의 10%인 3,170엔을 내면 된다.
이 금액을 늦게 낼수록, 세관에서 보관하는 비용이 점점 증가함.
이 비용은 하루기준으로 증가 하는데, 세관에서 내라고 연락이오면 아묻따 넵 하고 빨리내면됨.
2) 1~5집을 나눠서 살 때
1,2,3집 / 4,5집 이렇게 나눠서 산다고 가정을 하겠음.
1,2,3집 구매 시, (물품가격 5,940엔 X LP 수량 3장) + 배송비 2,000엔 = 19,820엔
4,5집 구매 시, (물품가격 5,940엔 X LP 수량 2장) + 배송비 2,000엔 = 13,880엔
총합 33,700엔이 나옴.
하지만 1,2,3집 구매는 3집 발매기준날짜에 배송할꺼고, 4,5집 구매는 5집 발매기준 날짜에 배송을 하기때문에
약 2달이라는 갭이 있고 금액대도 안전해서 과세대상이 되지않음.
얼핏 보면 1)번보다 가격이 더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1)번은 사실상 총합가격 31,700엔 + 소비세 3,170엔인 34,870엔이 최종결제금액이기 때문임.
이게 관세피하기 스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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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2번 방법을 쓰되, 1,2집 / 3,4,5집 나눠서 사는걸 추천함
날짜 갭도 3달이고, 세관이 가끔 갭을 얼마두지않고 동일한 곳에서 빠르게 들어오면 합산해서 과세매겨버리는 경우가 있음
동일한 곳 아니여도, 다른 직구건과 합해서 금액이 크다고 판단하면 과세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함
세관도 사람이 일하는 곳이다 보니, 누구는 1)번방법을 쓰고도 과세를 안먹는 경우가 있긴함
이건 운이 좋은 케이스고, 정석적인 과세피하기는 나눠서 사는게 맞음
LP기준으로 글을 쓴거라 관세얘기가 빠졌지만, 묭붕이들이 옷이나 가방 등 구매하는 MD들은 전부 관세대상이니 이런걸 구매할땐 조심해야함.
그리고 배대지 사용하는 사람들은 배대지 이용금액이랑 배대지에서 내라하는 운임비용 (일반적인 운임비용보다 비쌈) 이 있으니
이 가격도 고려해서 구매하길 바람.
관련 업종에서 일하고 있어서 도움되는 바람으로 글을 써봄.
그 외에 궁금한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면 아는선에서 최대한 알려줌
나도 결제하러간다.. 기다려요 아이민양~
** HMV 직배송 관련 수정
묭붕이가 써준 첫 댓글처럼 판매처중 HMV는 직배를 하면 외국인인걸로 간주해서 소비세를 빼줌.
5,940엔에서 소비세 10%가 빠진 5,400엔에 판매를 함.
직배로 4장을 시킨다고 가정하면 (물품가격 5,400엔 X LP 수량 2장) + 배송비 2,000엔 = 23,600엔이 나옴.
26.02.26 환율 기준인 23,380엔을 넘어가니 220엔 차이로 과세대상이 되어버림.
물론 유도리 있게 맞췄다고 생각해서 과세 안먹이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위험한 케이스니 그냥 2,3장 나눠서 사는걸 추천함.
HMV는 직배로 받으면 소비세 빼줘서 5400엔입니다. - dc App
이런경우는 HMV자체에서 해주는 서비스같은거니 특이케이스라서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음! 이 댓글도 참고해서 다들 HMV 혼쭐내자 ㅇㅇ
이해가 쏙쏙
관련 업종이라 해서 물어보는건데 지피띠니한테 물어보니 원칙적으로 관부가세 부과 금액에 해외배송비도 포함이 되는게 맞다는데 여태 메루카리 직구하면서 배송비까지 껴서 계산한다거나 한 적 없구, hmv도 해외배송비는 계산에 넣지 않고 받을 수 있던데 그냥 원칙과 실무와의 괴리라고 보면 되는건가 ??
배송비는 해당국가내 (일본>일본, 한국>한국) 에서만 이뤄지는 배송비를 말하는거고 해외배송비는 물품가액에 포함되지않음. 각 업체간에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으나, HMV도 묭 소속사에서 사는 바잉가가 분명히 있고, 우리한테 판매하는 셀링가(5,940엔) 에서 수익을 남겨먹을텐데 그 수익에서 본인들창고>공항 가는 배송비를 줘도 남는다거 생각할수도
있어서 정확하게는 알수없음. 대형업체들은 건수가 많고 그만큼 단가가 많이낮아서 저렇게 서비스해도 남아서 해줄수있고… 괴리라기보단 기업들의속사정이라거 생각하는게 편할듯
@묭붕이1(211.234) hmv 국내 배송비도 무료 아닌가 ? 암튼 나도 국내송비는 물품가액에 포함된다고 알고있었는데 지피티가 해외배송비도 원칙적으론 물품가액에 포함된다고 해서 ㅋㅋ 그냥 지피티 줘패면 되는거지 ?
@Satsuki 우리나라 배송비도 청구안되긴하는데, 물품가액에 청구되는건 일본>한국건만 취합되는거긴해. 근데 굳이 hmv에서 배송비 청구를 안해서 포함이 안되어서 오는걸꺼임. 지피티니 죄없다 ㅜ
근데 결제일이 같으면 합관세 된다고 들었는데 그건 아님? 1,2시키고 3,4,5 시킬라는데
세관에사는 결제일을 알수있는 방법이 없음. 무조건 우리나라 도착일 기준임
그래서 가끔 국내에서 산 명품 외국에서 사고 신고 안한거같다고 사치품 과세잡힐때 구매증빙으로 영수증 내는 이유가 이거임. 해외체류기간과 비교했는데 그 이전에 산거면 국내에서 산게 되니까.. 세관 수입/수출 신고에는 결제일이 포함되지 않음
@묭붕이4(211.234) ㄱㅅ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