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가면 점유물 이탈 횡령죄라더라 ㅇㅇ
[일반] 근데 포스터 불법적으로 붙여도
논리사문(ruuokain3alb)
2025-02-26 17:05
추천 0
댓글 4
다른 게시글
-
묭벤트 정답 공개 [14][일반] ユラユラ(kind2248) | 25.02.26추천 0
-
딸피가 합법적으로 포스터 얻는법 [8][일반] mayo(listen2162) | 25.02.26추천 0
-
포스터 뜯으면 처벌 뭐 받음 [4][일반] 게다니(bald2754) | 25.02.26추천 0
-
포스터 너무 불법 티남 [7][일반] 게다니(bald2754) | 25.02.26추천 0
-
내한때 세션들도 다 올까? [7][일반] Sheisnot(suwon8993) | 25.02.26추천 0
-
(4/20) 슬로건 이벤트 참여 [3][일반] 아이곤(ckemfm1234) | 25.02.26추천 4
-
뱅갈 진짜 좋네 노래.. [1][일반] 익명(211.235) | 25.02.26추천 0
-
이쁠수록 명품의류브랜드면 짤녀는 뭐냐? [10][일반] 테맘(curl5048) | 25.02.26추천 0
-
리스아니 킨택스 할때는 음향좋았는데[일반] 묭붕이(106.244) | 25.02.26추천 0
-
오사카 다녀오고 매일 듣는 곡 [3][일반] Midosuji(ccwoo1) | 25.02.26추천 0
ㅇㅇ.. 지피티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더라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및 같은법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의 규정에 따른 불법 광고물의 제거 또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시장 등에게 있으므로, 행정청이 관여하지 않고 일반 시민 등이 불법 현수막을 제거할 경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의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국민 신문고에 누가 질문했던데 이렇게 써있더라
점유물이탈횡령이 아니라 재물손괴일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