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부 기관 신고 (공공기관)
- 국민신문고 (epeople.go.kr): 실명 또는 익명으로 민원 접수가 가능하며, 처리 결과 통보 여부가 다릅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 관련 불공정 행위 신고 창구가 있습니다 (콘텐츠산업별 불공정행위신고).
- 게임물관리위원회: 불법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관련 신고 및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ECRM), 긴급신고(112), 민원상담(182)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게임사와 플랫폼(구글 등) 간의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 주도 사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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