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매수자가 직접 입주하거나
세입자가 없어야됨, 근데 4월에 미리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이건 팔수도 있음.
2. 재개발 아파트 매각하려면 소유자가 10년 이상 소유, 최근 5년 이상 거주 해야 하는데 최근 5년 이상 실거주를 안함.
3. 애초에 팔수가 없었던 집임, 저게 이재명이 만든 법이라 몰랐을 리도 없음. 결론 : 파는척만 한거임
4. 전형적인 대국민 사기극 좌파식 선전, 언론 주작
지금도 국민의 절반은 이재명이 집 내놨다고 하면 팔린줄 암.
안팔거 아는데 이런글 모하러 자꾸 올리나여?? 안팔아요 안판다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