횽들!
울 아파트는 2009년에 준공됐고 기본적으로 시스템인데
우리 동에 (아마 입주초였던거같은데) 작은방 난간에 벽걸이 실외기 설치한 집이 두 곳 있어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법이 바뀌어서 안정상의 이유로 설치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미 설치한 집이 있는데요? 하니까 즉답을 피하면서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라고만 하길래 조용히 끊었어
우리 단지가 작아서 총 3동인데 확실히 앞쪽 두 동은 시야가 훤해서 그런가 설치한데가 없긴해
근데 우리동은 산 바로 앞이라 잘 안 보이거든
그냥 조용히 벽걸이 달면 안될까? ㅠㅠ
이동형으로 이미 3년 고통받았어 창문형도 시르다 시르다
달면된다 대신 모든책임은 너가진다하고 하면되 그아파트 주민대다수가 초등자녀위주면 그냥거실 스텐드 서큘로바람보내서 여름한철보내고 마는집 많음
당연하지만 전월세가 아닌 너님집 이어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