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일 진급이 확정인 시점인데,


이렇게 되면 9로 끝나는 기수, 3으로 끝나는 기수가 손해보는데.


남들 이등병 2개월할때 이등병 3개월 해야하고

남들 일등병 6개월할때 일등병 7개월 해야함.


만약, 복무일수에 맞게 따져서 월급을 지급한다고 하면



월급 합산으로 따졌을 때 진급으로 손해 안보는 8, 2로 끝나는 기수보다 70~80 만원 손해봄.



이게 개 말도 안되는 소리인게 누가 결정한 1일 진급인지 모르겠지만, 월급까지 계급 복무일수에 맞게 다시 산정해서 지급하면 엄연한 계약위반이며 차별임.



아무리 징집병이 대한민국 법률상 계약으로 입대하는게 아니라 해도,



입대 당시 1일 진급에 관한 내용을 몰랐던 847기~857기까지 월급을 보장해준다는 말도 없이 월급 보장 안해주면 병사를 향한 국가적 사기행위가 되는 거 아님?



이게 1880년대 조선의 훈련도감이 구식 군인들에게 임금으로 쌀과 모래를 섞어서 지급한거랑 뭐가다름.



심지어 그 때는 별기군과 구식군인은 다르다는 명성황후와 민씨일족의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 몇월에 입대하느냐에 따라서 공군인이 더 구식인 존재고 더 신식인 존재로 갈림? 지금이 더 적반하장식임.


지금이 더욱더 징집병들에 대한 기만행위이고 차별행위인거임.


역사가 더 안좋은 방향으로 반복되는 중임. 결정권자가 자기 결정을 미래에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음.


다만, 적어도 징집병들은 절대 지금 이 상황을 묵인해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