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 때 핫스팟 썼던거 걸려서 군기교육 3일 갔다오고 대대장이 주5일 위로휴가 짜르고 핸드폰 5개월 동안 뺏음 


왜 5개월이냐면 지들이 부대 규정 때문에 어쩌구 하면서 군기교육 갔다 와야 준다 이러더라고?


근데 이때 걸린애들도 많았고 애초에 군교대 가야하는 애들도 많았는데 조사받는 것도 오래걸리고 군기교육 입소가 계속 밀렸음


저거 5개월도 군기교육갔다와서 받은게 아니라 병사피셜 애들이 계속 찔러서 줬다고 하더라고? 


요금제 9만원짜리 쓰고 있었는데 ott뭐 이런거 포함하면 거의 10만원임 총 50만원 피해봤는데 이거 못 찌름?


국방부 훈령 - 부대관리훈령 제 35조의 3 -> 휴대폰을 형확정, 또는 징계처분서 발행시까지 제재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고


별표 1에 의하면 "미승인 촬영, 녹음, wifi, gps, 블루투스 사용은 30일" 이라고 나와있음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형확정 또는 징계처분서 발행시까지라고도 나와있고


근데 2개월 이상 제재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음

 

어디에 찔러야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