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같은 말이 정설처럼 퍼져있는데, 이 말은 70% 정도만 사실이야.
징계받은 전적이 있다면 법무실 징계가 달팽이마냥 느려터졌다는건 다 알거야. 몇주는 기본이고 몇달 걸릴때도 있어. 그 근본 원인은 그냥 법무관들이 의욕이 없기 때문이야.
군법무관이라는게 변호사를 장교로 강제징집해오는 제도인데, 비슷한 신세에 얼굴도 모르는 병사A를 별 시답잖은 사건으로 휴가 짜르고 군기교육 보내는거에 열정이 생기겠냐? 그냥 일이니까 하는거지.
그래서 전역 1~2달 남았으면 "징계 불가능합니다. 자대에서 자체 처분하세요." 라고 핑계대면서 돌려보내는거야. 일하기 싫어서.
반대로 법무관이 보기에도 '이 새끼는 조져야겠다.' 하는 건이면? 니가 다음주에 전역이여도 모든 절차 급행으로 밟아서 3일전 통지 이후 징계위원회 개최에 징계처분서 발행까지 당일치기로 끝나. 법무관이 징계집행지휘권 행사해서 집행도 광속이고.
흔한 오해가 항고하면 집행정지된다는건데, 항고한다고 집행정지 안됨. 집행정지 신청해서 항고한 부대 법무실에서 ok해줘야해.
근데 집행정지하고 전역하겠다는 꼼수를 법무관이 모르겠냐? 자기 업무 줄어드니까 눈감아주는건데 원심 진행했던 법무관이 전화한통 때리면 꼼수 다 막혀.
그러니 전역 금방이여도 끝날때까지는 끝난게 아니니까 나대지말고 좀 사리고 다녀라. 개말년에 군기교육 풀로 도는거 보고 안타까워서 쓴다.
징계받은 전적이 있다면 법무실 징계가 달팽이마냥 느려터졌다는건 다 알거야. 몇주는 기본이고 몇달 걸릴때도 있어. 그 근본 원인은 그냥 법무관들이 의욕이 없기 때문이야.
군법무관이라는게 변호사를 장교로 강제징집해오는 제도인데, 비슷한 신세에 얼굴도 모르는 병사A를 별 시답잖은 사건으로 휴가 짜르고 군기교육 보내는거에 열정이 생기겠냐? 그냥 일이니까 하는거지.
그래서 전역 1~2달 남았으면 "징계 불가능합니다. 자대에서 자체 처분하세요." 라고 핑계대면서 돌려보내는거야. 일하기 싫어서.
반대로 법무관이 보기에도 '이 새끼는 조져야겠다.' 하는 건이면? 니가 다음주에 전역이여도 모든 절차 급행으로 밟아서 3일전 통지 이후 징계위원회 개최에 징계처분서 발행까지 당일치기로 끝나. 법무관이 징계집행지휘권 행사해서 집행도 광속이고.
흔한 오해가 항고하면 집행정지된다는건데, 항고한다고 집행정지 안됨. 집행정지 신청해서 항고한 부대 법무실에서 ok해줘야해.
근데 집행정지하고 전역하겠다는 꼼수를 법무관이 모르겠냐? 자기 업무 줄어드니까 눈감아주는건데 원심 진행했던 법무관이 전화한통 때리면 꼼수 다 막혀.
그러니 전역 금방이여도 끝날때까지는 끝난게 아니니까 나대지말고 좀 사리고 다녀라. 개말년에 군기교육 풀로 도는거 보고 안타까워서 쓴다.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거부될 가능성이 희박함 항고했을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됨.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았다는건 죄가 확정되는거라
가처분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본건 확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대체 어디서 뭘 보고 온거임?
항고를 기각한다는게 안된다는거임
누가 항고를 기각한다고 했냐? 항고심의위원회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했지.
그니까 그게 가처분 신청이라고 너 변시는 봤니?
미안한데 난 니가 지금 하는 말이 하나도 이해가 안돼... 정리를 해보면 1) 형사에서 적용되고 징계에는 적용안되는 무죄추정원칙을 징계절차에서 꺼내오는 이유를 모르겠고. 2) 가처분 인용되지 않으면 죄가 확정되는거라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모르겠고. 3) 항고와 가처분 신청을 같은 맥락에서 쓴것 같은데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인걸.
1. 1심 징계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2. 만약 기각된다 하여도 항고까지 기각도 불가능하다는 것
그래. 불가능하다 이거지. 왜 불가능한데?
846선임 최근에 휴짤 5일 당하던데
병장이면 전역예정일을 우선 확인하고 특별히 빨리 처리해줌
전역 3일전이면 절대안전함?
ㅇㅇ 징계불복하겠다고 항소하면 2주이상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