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나 반성문 있으면 사전에 법무실에 제출하지 말고 징계위원회 출석할때 3부씩 뽑아서 따로 가져가셈.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음.
1) 징계서기(부사관)가 보통 증거자료 출력하는걸 귀찮아함. 한번에 징계위 열릴때 스물 남짓 하거든. 그래서 니 반성문, 탄원서에 대해 징계위원들은 읽지도 못하고 "...반성문 외 탄원서 4장 제출됬습니다." 라는 식으로 땜빵해버리는 경우가 흔함.
2) 그거 읽어봐야하는 법무관이 짜증냄. 내가 들은 것 중에는 탄원서 20장이 들어오니 '기록을 무겁게 한 죄'로 징계를 한단계 올려친 법무관도 있었다고 함.
1) 징계서기(부사관)가 보통 증거자료 출력하는걸 귀찮아함. 한번에 징계위 열릴때 스물 남짓 하거든. 그래서 니 반성문, 탄원서에 대해 징계위원들은 읽지도 못하고 "...반성문 외 탄원서 4장 제출됬습니다." 라는 식으로 땜빵해버리는 경우가 흔함.
2) 그거 읽어봐야하는 법무관이 짜증냄. 내가 들은 것 중에는 탄원서 20장이 들어오니 '기록을 무겁게 한 죄'로 징계를 한단계 올려친 법무관도 있었다고 함.
..?
2번 실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