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가혹행위 당한거 별 수위 높은건 아니지만 개같잖은걸로 욕먹고 쪼인트까인게 뭣같아서 주임원사한테 찌르니까 시큰둥한거임.

그래서 1303 쓰니까 반응 좀 오더니 조사할테니까 기다려봐라 띡.

뭔 걔만 불러서 설문조사하더니 걔는 그런 일 없었다는데? 그리고 그정도로는 피해자 취급이 안된다며 그냥 얼굴보기 껄끄러울테니 층수 분리만 해주는게 최선이라고 통보함.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주임원사가 유의미한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 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이거 보더니
내가 조치를 안해줬느냐며 층수분리 해줬지않느냐며 허위사실유포,상관모독,항명 등으로 고발하겠다는데 나 좇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