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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적용되는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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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의무경찰은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 수료 후 각 시도경찰청의 의경교육대 또는 2개 이상의 시도경찰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경교육대에서 교육을 받고,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은 해군기초군사교육단에서 기초군사훈련을 수료 후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았었다. 복무기간도 전자는 육군과 같은 1년 6개월, 후자는 해군과 같은 1년 8개월 동안 복무했다.


2021년 5월에 모집, 6월에 시험 및 합격자 발표되어 11월 18일에 입대했던 1142기가 2023년 5월 17일 전역하며 경찰청 의무경찰이 폐지되었고, 2021년 7월 모집, 10월 5일에 입대했던 416기가 2023년 6월 4일 전역하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도 폐지되어 의경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