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에다가 블투or유선 키보드, 마우스 연결하고집컴 화면 폰으로 원격 송출 한다음에태블릿으로 폰 화면 미러링 해서유사 노트북처럼 사용하는거 ㄱㄴ함?만약 여기서 하나라도 규정 걸리는거 있으면 알려줘
첫 줄부터 규정위반임
키마 반입은 부바부인것같던데 만약 키바 반입 가능한 부대면 나머진 문제 없음?
부바부가 아니라 미인가 입력장치는 규정위반임 들고오는게 가라치는거고
흠 그럼 키마반입만 어떻게 가능하다면 나머진 문제 없는거 맞지?
진짜 진지하게 접근하자면 태블릿 인가는 모두 교육목적 반입이라 저렇게 쓰는거 자체가 규정위반임. 간부가 너 저렇게 쓰는거 보고 빡돌아서 규정집 하나하나 시비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윈도우 사용 안됨
우리자대 일상인데?
우리자대도 일상이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