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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평소에 180cm, 55~56kg 나가던 남성이 51kg 나왔음

2. 불시 재측정 해서 52kg 나옴

3. 병무청이 징집 실패하자 기소함

4.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실형 선고(양형기준: 피고인은 "입영할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초범인점을 고려하여" 몸무게 평소보다 3kg 뺀 죄목으로 징역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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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퉁 살인미수범(틀딱, 음주운전 3회차, 면허취소수준 혈중알콜농도) = 징역 6개월

몸무게 3kg 뺐지만 일단 군에 갈 의지가 있는 이대남 = 병무청 기분 상해죄로 징역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