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이 영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인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에게 적용하며,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게 이를 준용한다(제2조).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제3조).
1. “지휘관”이라 함은 중대급이상의 단위부대ㆍ함정 및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 또는 국방부의 직할부대 및 기타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직속상관”이라 함은 지휘계통상의 중대장급이상의 상급지휘관 및 명령권자를 말하며, “상관”이라 함은 직속상관을 포함한 상위계급 또는 상위서열에 있는 준사관이상의 장교를 말한다.
3. “상급자”라 함은 상위계급자 또는 상위서열자를 말한다.
수례자는 이 영에 의한 예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례를 사양할 수 있다(제4조).

=> 선임 병사는 ‘상급자‘에 해당. (상관이랑 엄연히 다른거임)

군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례를 하여야 한다(제8조).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장관 및 국방부차관
4. 상급자인 국군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
5. 공식방문중인 국내외귀빈으로서 별표 제1호에 의한 의장례의 수례자격을 가진 자
6. 상급자인 우방국의 장교
7. 기타 장관과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이하 “각군참모총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지정한 자


인트라넷 격쟁 찾아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병 상호 간 경례를 미실시하는건 규정위반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공본 인참부의 답변내용도 볼 수 있음

육군에서는 하도 부조리같은 사건사고가 많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저 군예식령을 무시하고 병사끼리 경례 하지 말라고 못박아둔 부대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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