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한 달전에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몸에 종양 같은게 있다고 해서 큰 병원가서 검사를 받고 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궁경부암 3기 말이라고 진단 받았다고 하는데, 청원휴가를 나갈 수 있을까요?
다다음주부터 항암치료한다고 했는데, 수술을 당장 하지 않는데도 청원휴가를 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어머니 곁에서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휴가까지 좀 남아서 이런 글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30
힘내세요..
꼭 다 나으시길 바랍니다
공갤러1(118.128)2025-05-07 23:45:00
갑작스러운 암 소식에 마음이 많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하루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어머니는 당신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으실 겁니다. 저도 옆에서 응원할게요 :)
공갤러2(122.43)2025-05-07 23:50:00
힘내라 쾌차하시길 빌게 - dc App
익명(dart9374)2025-05-08 00:05:00
제발 넌 나가라…..
공갤러3(39.7)2025-05-08 00:27:00
셋다 동문서답하노
공갤러4(114.203)2025-05-08 00:27:00
힘내십쇼 봄은 옵니다
공갤러5(121.144)2025-05-08 00:49:00
주임원사한테 말해보십쇼 힘내시고
공갤러6(210.205)2025-05-08 01:29:00
인증도 없어 재미도없어 념글가려고 별 주작을 다하네 ㅋㅋ
현역이면 이런 글은 휴머에 올리던가
공갤러7(137.154)2025-05-08 11:04:00
답글
헤이헤이헤이 - dc App
익명(costume5587)2025-05-08 11:33:00
으뜸이나 주임원사한테 물어봐..
공갤러8(118.235)2025-05-08 12:05:00
이런건 실장이나 대대장한테 직접 말해봐 어차피 얘네 마음대로임
익명(106.101)2025-05-08 13:17:00
주임원사한테 물어봐라....근데 이건 솔직히 안내보내주면 그 주임원사가 씹새끼인거다. 힘내고 꼭 쾌차하시길 빌게
공갤러9(121.185)2025-05-08 13:18:00
본인이 아픈게 아니라 직계 가족이 아픈거면, 너가 혼자 간호해야하는 상황이 아니면 청원휴가는 규정상으로 못 나갈거야. 나도 아버지 대장암 2기에서 3기 진행판정받고 수술까지 받았는데 결국 개인 연가로 나갔다옴. 더 자세한건 주임원사님께 물어봐
익명(211.36)2025-05-08 14:30:00
그거 기준이 영수증 기준임 병원 가서 비용이 발생하는 날은 다 나갈수 있다 - dc App
공갤러10(211.235)2025-05-08 15:51:00
그거 본인이 아파서 수술받는거 아니면 청원대상아님.
직계 사망시에만 청원 대상이라 니네 주임원사나 실장도 할말없을걸?
심지어 난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목적 휴가출발할때 내 연가 써서나갔는데 청원으로 안바꿔줬음 씹쌔끼들
공갤러7(137.154)2025-05-08 17:50:00
공규 2-44에 청원휴가사유가 본인질병+직계가족 사망 이런식이라서 규정상 직계가족이 위독하다 내지는 큰 수술을 받았다 이런거로는 청원휴가 사유가 안되는게 맞기는 함. 옛날에는 부서장이 유연하게 해석해서 보내줬다는데 감찰에서 형사상 문제된다고 지적해서 엄격해진거라 아마 연가 외박쓰는데 편의봐주는게 부서장이 해줄수있는 최대한일거임
익명(220.116)2025-05-08 18:07:00
답글
아무튼 확실한건 일단 최대한 빨리 부대 주임원사나 행정 인사계쪽에 문의를 해봐야 추가적인 방도가 있을지 아니면 하다못해 근무빼고 연가같은거 당겨쓰는데 양해를 구하거나 할수있을거란거임
익명(220.116)2025-05-08 18:11:00
부양가족 없으면 가능
익명(118.235)2025-05-08 18:09:00
공규 2-44에 직계가족 간호 청원휴가 있음
위에 그런거로는 사유 안된다 뭐다 하는데 명백히 근거는 있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청원휴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뭐 본인말고 간호할 사람이 없어야한다 이런 단서조항은 조부모나 손자 등에게만 적용되는 부분이라 청원휴가 가능함.
익명(sssss112)2025-05-08 19:07:00
답글
당연히 받을 수 있고, 근거가 있는 청원휴가니까 주임원사님께 잘 말씀드려봐
익명(sssss112)2025-05-08 19:08:00
답글
물론 모든 청원휴가는 공가처럼 '지휘관이 승인하여야 한다' 가 아니라 '지휘관이 승인할 수 있다'라서 결국 승인권자의 승인이 나야 함. 승인권자가 안된다하면 어쩔수없음
익명(sssss112)2025-05-08 19:12:00
답글
이게맞음ㅇㅇ 우리자대에선 이걸로 청원휴가 나간사람 봤음
공갤러11(223.39)2025-05-08 19:16:00
답글
이게 2022년을 기점으로 '본인이 간호하여야 할 때'라는 표현에서 '요양이 필요한 ~~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이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긴 하더라
22년 이후론 단서조항이 조부모나 손자녀에만 적용돼서 꼭 본인밖에 간호할 사람이 없을때로 한정되진 않음
익명(sssss112)2025-05-08 19:28:00
주임원사한테 일단 ㄱ
익명(223.39)2025-05-08 20:35:00
주임원사한테 말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대대장한테 꼭 말해보세요 휴가규정엔 없을지라도 최대한편의 봐주실겁니다 - dc App
익명(211.234)2025-05-09 15:35:00
꼭 쾌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 dc App
공갤러12(39.7)2025-05-11 12:45:00
일단 난 부모님 한분이 수술해서 밤에는 내가 계속 상주해야됬는데 안해줘서 개인연가씀
부모님 맞벌이인데 일도 하지말라는건지
지랄발광해서라도 받아내고 나가라 개인연가 없었으면 큰일날뻔했음
공갤러14(39.7)2025-05-13 01:32:00
나도 전역하기전에 비슷한상화에서 청원 씀
공갤러15(118.235)2025-05-15 00:09:00
난 부모님 입원기간동안 위 공규 근거로해서 청원휴가씀
뭐 일단 주임원사랑 지휘관 ㅇㅋ받긴해야함
공갤러16(115.138)2025-05-15 00:28:00
우리 어머니는 5년전에 대장암 3기말(3기C) 진단 받았는데 무사히 수술 잘 마치고 항암도 버텨내셨고 올해 7월로 5년차임
항암 이후에 식단만 좀 신경쓰면 다시 건강해지실거니, 걱정은 많이 되겠지만 잘 치료된 케이스도 많으니 걱정 덜었으면 좋겠다
지켜보는 자녀 입장에서 진짜 힘들었던건 항암치료 시작하면 굉장히 수척해지시는데 그거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거임..
힘내세요.. 꼭 다 나으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암 소식에 마음이 많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하루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어머니는 당신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으실 겁니다. 저도 옆에서 응원할게요 :)
힘내라 쾌차하시길 빌게 - dc App
제발 넌 나가라…..
셋다 동문서답하노
힘내십쇼 봄은 옵니다
주임원사한테 말해보십쇼 힘내시고
인증도 없어 재미도없어 념글가려고 별 주작을 다하네 ㅋㅋ 현역이면 이런 글은 휴머에 올리던가
헤이헤이헤이 - dc App
으뜸이나 주임원사한테 물어봐..
이런건 실장이나 대대장한테 직접 말해봐 어차피 얘네 마음대로임
주임원사한테 물어봐라....근데 이건 솔직히 안내보내주면 그 주임원사가 씹새끼인거다. 힘내고 꼭 쾌차하시길 빌게
본인이 아픈게 아니라 직계 가족이 아픈거면, 너가 혼자 간호해야하는 상황이 아니면 청원휴가는 규정상으로 못 나갈거야. 나도 아버지 대장암 2기에서 3기 진행판정받고 수술까지 받았는데 결국 개인 연가로 나갔다옴. 더 자세한건 주임원사님께 물어봐
그거 기준이 영수증 기준임 병원 가서 비용이 발생하는 날은 다 나갈수 있다 - dc App
그거 본인이 아파서 수술받는거 아니면 청원대상아님. 직계 사망시에만 청원 대상이라 니네 주임원사나 실장도 할말없을걸? 심지어 난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목적 휴가출발할때 내 연가 써서나갔는데 청원으로 안바꿔줬음 씹쌔끼들
공규 2-44에 청원휴가사유가 본인질병+직계가족 사망 이런식이라서 규정상 직계가족이 위독하다 내지는 큰 수술을 받았다 이런거로는 청원휴가 사유가 안되는게 맞기는 함. 옛날에는 부서장이 유연하게 해석해서 보내줬다는데 감찰에서 형사상 문제된다고 지적해서 엄격해진거라 아마 연가 외박쓰는데 편의봐주는게 부서장이 해줄수있는 최대한일거임
아무튼 확실한건 일단 최대한 빨리 부대 주임원사나 행정 인사계쪽에 문의를 해봐야 추가적인 방도가 있을지 아니면 하다못해 근무빼고 연가같은거 당겨쓰는데 양해를 구하거나 할수있을거란거임
부양가족 없으면 가능
공규 2-44에 직계가족 간호 청원휴가 있음 위에 그런거로는 사유 안된다 뭐다 하는데 명백히 근거는 있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청원휴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뭐 본인말고 간호할 사람이 없어야한다 이런 단서조항은 조부모나 손자 등에게만 적용되는 부분이라 청원휴가 가능함.
당연히 받을 수 있고, 근거가 있는 청원휴가니까 주임원사님께 잘 말씀드려봐
물론 모든 청원휴가는 공가처럼 '지휘관이 승인하여야 한다' 가 아니라 '지휘관이 승인할 수 있다'라서 결국 승인권자의 승인이 나야 함. 승인권자가 안된다하면 어쩔수없음
이게맞음ㅇㅇ 우리자대에선 이걸로 청원휴가 나간사람 봤음
이게 2022년을 기점으로 '본인이 간호하여야 할 때'라는 표현에서 '요양이 필요한 ~~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이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긴 하더라 22년 이후론 단서조항이 조부모나 손자녀에만 적용돼서 꼭 본인밖에 간호할 사람이 없을때로 한정되진 않음
주임원사한테 일단 ㄱ
주임원사한테 말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대대장한테 꼭 말해보세요 휴가규정엔 없을지라도 최대한편의 봐주실겁니다 - dc App
꼭 쾌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 dc App
일단 난 부모님 한분이 수술해서 밤에는 내가 계속 상주해야됬는데 안해줘서 개인연가씀 부모님 맞벌이인데 일도 하지말라는건지 지랄발광해서라도 받아내고 나가라 개인연가 없었으면 큰일날뻔했음
나도 전역하기전에 비슷한상화에서 청원 씀
난 부모님 입원기간동안 위 공규 근거로해서 청원휴가씀 뭐 일단 주임원사랑 지휘관 ㅇㅋ받긴해야함
우리 어머니는 5년전에 대장암 3기말(3기C) 진단 받았는데 무사히 수술 잘 마치고 항암도 버텨내셨고 올해 7월로 5년차임 항암 이후에 식단만 좀 신경쓰면 다시 건강해지실거니, 걱정은 많이 되겠지만 잘 치료된 케이스도 많으니 걱정 덜었으면 좋겠다 지켜보는 자녀 입장에서 진짜 힘들었던건 항암치료 시작하면 굉장히 수척해지시는데 그거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