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쌍한 869들아! 입대 2주 남고 싱숭생숭할텐데 어쨌든 1년 9개월동안 휴가만 보고 살 거 아니냐? 그래서 휴가 관련해서 정리를 한 번 해봤다.

우선 휴가는 기본적으로 외박연가가 있다.

- 외박
외박은 주위에 육군 간 친구들 있으면 들어봤을 거다. 근데 공군 외박은 사기인게 뭐냐면 위수지역이 없다! 그래서 사실상 휴가처럼 사용해도 무방하다. 다만 이 외박은 주말을 꼭 하루 이상 포함해야 하는 등 여러 제한 사항이 부대에 따라 있을 수 있다.
외박은 6주에 2박 3일 or 8주에 3박 4일 or 12주에 4박 5일로 들어오며 전 병사 모두 외박일수는 43일로 동일하다. (수료외박 제외)

- 연가
연가는 너가 격오지를 가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계급별로 10/8/10일. 총 28일이다. 여기서 3급 격오지면 37일, 1~2급 격오지면 46일로 늘어난다.

자, 그러면 너가 일반지역을 갔다는 가정 하에 아무것도 안해도 기본 71일을 휴가로 얻을 수 있게 된다. (3급 격오지면 80일, 1~2급 격오지면 89일)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받는 휴가고 여기서 +@에 대해 설명해주겠다. 일단 여기서 청원휴가는 제외하고 설명한다.

- 포상휴가
너가 군생활을 열심히 해서 가점을 모으면 부대별로 정한 기준점수에 따라 휴가로 바꿀 수 있다. 보통 18일까지 채울 수 있으며 우리는 이걸 만포라고 부른다. 이 포상휴가, 즉 가점을 잘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오로지 그 부대의 분위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다보니 휴가를 많이 나가는 걸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일부러 격오지로 가기도 한다. (만포 채우고 시작하는 느낌이니)
(가점 체계가 변한다는 말이 올해 초부터 계속 돌았었는데 시행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안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바뀔 수 있다는 점 참고)

- 위로휴가
너가 만약 헌병, 급양 등 크루근무를 서는 특기거나 여러 힘든 일을 하고 있다면 위로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위로휴가는 포상휴가처럼 제한이 있지는 않다! 그래서 사실 너가 헌병, 급양이라면 적어도 남들보다 10+@일 이상은 받고 들어가는 게 있다. (주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휴가가 있다.
가족초청행사 : 2일 (이는 포상휴가 범주 안에 들어가기도 한다)
구직청원 : 2일
독립기념관 : 1일 (이는 위로휴가 범주 안에 들어가기도 한다)

사실 이런 건 기훈단에서도 알려주고 자대 가서 생각해도 되지만 휴가는 중요하고 소중하니 각자 계획 잘 세워서 휴가를 알차게 쓰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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