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훈단 수료외박일인 금요일 기준으로 6주가 지났을때 2박 3일이 생기고 이걸 다음 6주전까지 써야 되는거임? 아니면 그 6주가 지나고 2주안으로 써야 하는거임??
그리고 기훈단 수료외박일 기준으로 6주인디 자대배치받고 6주인지 궁금함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