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기간 끝나면 헌법제판소에 두발 규정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함.


21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에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국방부는 수년간 처리중이라며 개정을 안하고 있음.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침해당한자가 직접 
헌법소원청구를 해야만 성립이 됨. 판례가 있으나 다 90일을 넘겼거나 너무 개괄적으로
주장하여 기각된 것임. 공붕이들은 입대해서 자대간 뒤에 시간 많을테니
곧바로 헌법소원청구부터 해서 두발 규정 바꿔주길 바람.

인정하면 개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