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가능 장소는 맨 처음 인가 받을 때 본인이 직접 쓴 그 장소들사용 가능 시간은 휴대전화 사용 시간 18:00 ~ 21:30추가로 휴대전화 연등은 규정상 재량으로 가능하다고 존재하지 않음규정상 나와있는 연등은 TV랑 독서실, 싸지방 이용 정도까지 이것도 24시가 한계
휴대폰은 5시반부터다
18시부터임
@ㅇㅇ(118.235) 공식이 6시부터임? 우린 5시반부터라고 게시판에도 써져있던데
@ㅇㅇ(223.38) 공규 기준 18시~21시 30분임
@ㅇㅇ(118.235) ㅇㅎ
@ㅇㅇ(118.235) 도로교통법에 무단횡단은 금지된다고 나와있음
@공갤러2(220.84) 중요한건 군대는 저런 규정을 근거로 꼽창 사령이 한번 각잡고 터는 경우가 실제로 있고 그럼 70퍼 가량이 감점 먹는다는거지
우리 폰 16시반이던데 부대규정이
단 규정
당연히 공규 기준이지
그럼 싸지방 연등도 없지 않냐
아 싸지방까지가 규정상 명시되어있는 연등 ㅇㅇ
@ㅇㅇ(118.235) 폰연등 당직사령 특정계급 이상이면 권한있는걸로 아는데
@ㅇㅇ(106.101) 폰 연등은 규정 자체가 없고 그냥 다 암암리에 해주는거임..
@ㅇㅇ(118.235) 규정 최신화 안하나보네
이거보는 미필짬찌들아 Fm을 알아야 가라를 치는거다
당직설때 컴터로 작성할때 연등칸에 무슨연등인지 동그라미 칠수있게 되어있고 폰연등 칸도 있단데
그니깐 그건 그냥 자체적인거고 공규상엔 폰연등이라는게 존재하지않음
@ㅇㅇ(118.235) 근데 규정은 원래 다 그런거 아닌가 원래 최악의 경우로 적어놓잖음
@ㅇㅇ(106.101) 원칙이 그렇다는거지 폰 연등이 잘못됐다는건 아님. 원칙 알아야 가라를 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