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6월 즈음해서 10개월 선택적 모병제 전환 자체는 오피셜로 박을건데 (지금도 사실 준 오피셜)


공갤에서 얘기하듯 당장 64기부터 10개월로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를 생각해봤을 때 법적으로 쉽지 않아보임.





제18조(현역의 복무) ①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

②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31.>

1. 육군: 2년

2. 해군: 2년 2개월. 다만, 해병은 2년으로 한다.

3. 공군: 2년 3개월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①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5. 4. 1.>

1. 전시ㆍ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가 증편ㆍ창설된 경우 또는 병역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

2. 항해 중이거나 파병 중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연장

3.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연장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복무기간 연장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연장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려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경우에는 추후 보고할 수 있다. 






위 내용을 통해 24개월 -> 18개월 , 27개월 -> 21개월 이런식으로 지금의 복무기간이 산정된 것인데, 이미 19조 1항의 3에 해당하는 6개월 이내... 한도를 전부 소진한 상태임


당장 6월에 발표해서 적용을 목표로 해도, 법안을 바꾸는 과정은 필요하긴 함. 물론 지금 민주당이 워낙 거대 여당이고, 행정부 의지도 강력해서 빠르면 64기 막차로 탈 수는 있어보임


건드릴거면 18조 자체를 건드리거나 19조 1항의 3을 건드릴텐데, 그러면 국방개혁 2.0 때의 소급적용 보다 더 파격적으로 적용할 가능성도 있어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