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 현역
큰아버지, 우리아버지 - 현역
사촌형, 나 - 현역

이렇게 되면 병역명문가인데...

큰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거든...

이렇게 되면 그 아이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쳐야 병멱명문가가 되는거야??

그 아들 태어나기전 신청했으면 박탈되지는 않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