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서(준공보고서, 공사시방서, 토질 및 지반조사서, 설계도면), 콘크리트 비파괴검사 시험성적서,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상기 일체의 서류들 제가 검토하였으며 옹벽이 맞습니다.
2023년에 입찰을 통하였고 시공한 업체는 문제가 없으나, 관리주체인 공사가 책임소재는 있을수 있습니다.
국내법에서는 법령과 하위규정인 고시에 근거하여 시행된 것으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민사적 손해는 국가배상법에 의거 가능하다보이나,
옹벽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된 결과는 간접적 영역으로 책임비율상 15% ~ 30% 예견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유족분들에게 전액 배상 후, 책임비율에 따른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아울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여기계신 항공갤러리 여러분들께서 이 분야에 전문가분들이시니 일견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제적기준이 국제법의 구속력이 아닌, 상호 협약의 기준에 따르고 국제공항의 자격을부여하는 것이 국제 기구에 따른다면
국제 기구에서 조사 후 국제공항의 자격유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제재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국내법상 형사적 책임과 국제적 기준과는 위법성 조각 요건이 다르답니다.
국제적 기준과 배치되는 부분은 향후 국내법도 개정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이런 부분은 여기계신 여러분들이 전문가분들이시니 많은 의견을 피력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공업체랑 노가다 아재들 왜 무죄로 단정짓는거인가요?
단정지은 사실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가다 사람들이 뭔 죄냐 위에서 시키는대로 돈받고 일하는사람들인데 뇌가 없나 ;;
고시중에 안전구역을 로컬라이저까지 확장해서 관리한다는 고시도 있던데 설계 과정에서 해당 고시 안 지킨건 어떻게 생각함?
그건 고시 해석의 차이일뿐 어긴것은 아님
그게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한국어를 잘 모른다는 말밖에 더 되나? ㅋㅋ
규정에 해석 차이가 있어서 잘못지은거면 어긴거아님? 사람 해석차이마다 규정이 달라지나? 해석을 제대로 해야지. - dc App
그래서 감평사 친구 왜 말이 없노? 해당 고시 안 지켰으면 과실치사 적용해야지 안 그래?
인증이 없으면 뭐다?
이미 사이트 주소 인증다했는데, 성함 연락처 경력 사진 공개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