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잘못했는지 지금까지 나온사실을 바탕으로만 작성했다.
최초의 둔덕인지 언덕을 만든 주체는? 국토교통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회피하며 조종사 과실로 몰아가는 중 )
2020년 향상된 더 단단한 30cm 보강된 둔덕을 만든 주체는? 한국공항공사 및 입찰 참가업체들
시공회사는 죄가 없다. 설계가 된대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했을거다.
주범은 설계회사와 이를 발주한 발주업체 그리고 감리업체다.
- 설계업체 : 안세기술(책임 : 잘못된 설계)
- 발주회사 : 한국공항공사 항행시설실(책임 : 잘못된 의사결정 무지함)
- 감리회사 : 문엔지니어링(책임 : 설계가 잘못되었는데도 이를 알지못한건지 알았음에도 설계변경을 하지않음)
먼저 2020년 4월 입찰공고를 보자.
"무안공항 등 계기착륙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용역" 발주한 한국공항공사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내용서)를 보면
과업내용에는 둔덕에 관한 내용이 있다.
라. 장비 안테나 및 기초대 등의설계(Frangibility 확보방안 검토)
발주회사 : 한국공항공사 항행시설사업팀
입찰 설계업체 : (주)안세기술
내생각에 설계사와 한국공항공사 직원은 이걸 반대로 해석한게 아닐까 싶다.
명사
시설물 파손이 되지않고 유지보수를 하기 귀찮은 나머지
단단하고 견고하게 한거지.
공항의 존재유무는 안전한 항공운항인데,
부술 수 있음, 부서지기 쉬움.
부서지기 쉬움을 검토하라고 되어있으니, 항공기 안전은 생각 안하고
국내법 ICAO 규정은 읽어보지도 않은채...
단단하고 견고하게 한거지.
한국공항공사 직원과 설계사는 시설물 파손 및 훼손방지를 위해 접근을 한거같다.
국토부 브리핑에 메뉴얼도 안읽어보고 나오는거 보면 그냥 frangibility 설계 이유 조차도 모르는게 맞는 것 같다
대단하누 - dc App
나라장터에 없을리가 없지 걍 지들도 알면서 가라치고 좆대로하다 사고난거 맞네
나 입찰 업무 했었고 이 갤에도 이틀 전에 나라장터랑 시방서 그대로 똑같은 글 올렸는데 얘네는 콘크리트 위에 장비만 다루는 업체 같아 보이긴 함
국토부는 지금 개항때부터 지멋대로 쌓아놓은 3m를 지반 자체로 우기는 것으로 보임
실시설계 이후에 공사 입찰을 찾아서 거기 시방서에 힌트가 있을지 모름 공항공사로는 안뜨니 제주지방 부산지방 서울지방항공청 넣고 해봐야할듯
토대공사는 따로 발주한거 같은데 ㅅㅂ 뭐라고 검색해야 뜨려나
부서지기 쉬움의 주어를 비행기로 한거면 ...
ㅈㄴ 소름돋네 아니겠지
감리도 찾음
https://www.g2b.go.kr:8081/ep/invitation/publish/bidInfoDtl.do?bidno=20210811663&bidseq=00&releaseYn=Y&taskClCd=5
라. 무안공항 :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무안공항 內 3. 과업내용 가. 사업내용 + 계기착륙시설(ILS/DME) 개량 + 안테나 기초 공사 + 분전반, 면진장치 등 부대시설 철거 및 설치 등
감리는 주식회사 안세기술이 아니라 문엔지니어링이 들어감
감리도 잘못했네? 현행법에 위배되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바로잡았어야지
궁금한건 왜 본공사를 찾을 수 없는건지가
2022 11 자체조달 계기착륙시설 현대화 사업 일반경쟁 4617161601 계기착륙시설 - 항공기에게 활공각 및 방위각 정보제공 1 식 13,591,000,000 항행시설사업부 본공사 시공을 어디서 했는지는 아직 모름
쓸데없이 희생양 만들지 말고 팩트체크 똑바로 해라 둔덕은 공항 처음 생길때부터 있었음 그때도 콘트리트가 위로 보이는 사진이 있음 그러니깐 이번에 시공했던 회사는 그 위에 구조물을 만든건지 아니면 조금 보강한 정도인지 아무도 모르는게 현실임 오히려 저런 입찰공고를 보면 오히려 원래 존재하던 둔덕위에 구조물을 만들었다는게 더 옳은 해석 아님?
시공회사는 잘못없고 설계사, 발주처가 잘못이라고 ㅂㅅ아
둔덕은 공항 생길때부터 있었고 저 공고는 둔덕이 아니라 로컬라이저 발주한거잖아?? 둔덕하고 로컬라이저가 동의어냐??
이건 누가봐도 로컬라이저를 어떻게 시공할지 의사결정한 공항공사가 잘못한게 맞고, 실시설계에서 어떻게 시공할지에 대한 세부 시공방법 계획(실시설계)을만든 안세기술이 원흉이 맞다. 과업내용서(지시서)는 발주처(한국공항공사)가 작성한거고 실제 안세기술에서 시공내역서, 설계도면인데 납품했을텐데 이걸 안세기술이 만들었고, 시공은 입찰에 걸린 시공업체가 통신공사 업체든, 토목공사 업체든 시공을 했을거다. 여기서 감리는 저게 적법한지 검토할 의무가 있기에, 설계가 잘못된걸 인지했든 못했든간에 설계변경을 했어야 맞는거고 1. 로컬라이저를 어디다 시공하니? 둔덕 위 2. 어떻게 시공할지? 실시설계 : 둔덕에 콘크리트 기초로 덮어 로컬라이저를 시공하자
자 다시정리할게 - 둔덕 뜻 : 단단한 언덕 기존의 둔덕(콘크리트가 시공된? 확인된바 없음)을 만든건 국토교통부(무안공항 최초설계시 적용) 30cm 보강된 더 단단한 향상된 업그레이드 둔덕을 만든건 한국공항공사 및 안세기술(무안공항 등 계기착륙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용역) 이해 했냐?
https://www.hist.co.kr/industry/airport-airline/
한진정보통신 무안공항 관제통신 및 계기착륙시설 구축
https://www.inews24.com/view/78670
한진정보통신, 무안공항 계기착륙장치 구축 사업 수주
근데 얘네도 정보통신 장비만 건들고 3m 흙벽을 시공한 주체는 아닌 거 같은데
딱봐도 걔들은 통신설비/장비 업체잖어.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2912276?sid=105
안세기술,
인천공항공사와 '시각주기유도시스템(A-VDGS)' 국산화 개발 성공, 대표가 공학박사 / 정보통신기술사임. 그걸 잘못 해석할거같진 않은데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했겠니? 실무자가 설계하고 대충 검토하고 도서에 도장만 찍은거지
최종 결재권자는 대표고 니말대로 직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한걸 그대로 승인했다면 대표가 책임져야겠지만. 니의견도 어디까지나 가정인거잖아. 추측으로 확신하진 말란거임.
추측? 사실이야. 기술사든 박사든 뭐든간에 잘못된 설계를 한건 팩트지 않니? 공학박사 정보통신기술사가 대표인 회사는 잘못된 설계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은 어디서 배운거야? 너의 고정관념 아니겠니?
숨길 수 없는 팩트) 한국인은 진짜 끝도 없이 멍청하다는거 그저 대충대충 빨리빨리만 할줄암 ㅋㅋ
한국공항공사의 의사결정 : 이거 지반이 원래 콘크리트였자나~ 이유가 있었겠지~ 그대로 시공하자
(안전조항 읽기를 귀찮아하며) 아몰라 그래서 규정에 콘크리트 쓰지말라는말 없지? 그럼 콘크리트 때려박아 ~ ㅋㅋㅋㅋ
과업내용서 쓴 새끼가 병신인 거 같은데 저리 중요한 단어를 한국어 병기도 없이 frangibility 이지랄을 한다고? 개념이 없는 새끼네. 존나 전형적인 공무원의 알빠노 마인드네. 나는 frangibility 정확히 썼으니 잘못없다. Frangibility를 병기했을때 100% 번역이 안되니 그걸 풀어썼을 때의 책임도 지기 싫으니 저래 쓴 건가? 그리고 frangibility를 높게하라 낮게하라도 아닌 "고려"해라 이지랄. 아주 병신새끼들이네
이거 언론사에 제보해야된다 국토부랑 공항공사 반드시 처벌해야된다
헬 조 센 특) 까보니 인재임. - dc App
그니까 한마디로 사고 나서 구조물 쉽게 부서지거나 고치는거 귀찮고 돈쓰기 싫은거 방지하기 위해서 저따구로 지었다는거지 ? ㅋㅋㅋㅋㅋ 절대 사람 생각은 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