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펠(H. Triepel)은 독일의 공법학자로, 그의 저서 《헌법과 정당》(Die Staatsverfassung und die politischen Parteien)에서 정당에 대한 헌법의 태도 변화를 4단계로 분석했습니다. 정당을 적대시하던 단계에서 무시, 승인/합법화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헌법에 수용되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트리펠의 정당 헌법 편입 4단계
1단계: 적대시 단계 - 정당을 국가 분열의 원인으로 보고 배척하는 단계.
2단계: 무관심 내지 무시 단계 - 정당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헌법 내에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단계.
3단계: 승인 내지 합법화 단계 - 정당의 존재와 활동을 법률로 인정하고 규제하는 단계.
4단계: 헌법에의 수용 단계 - 정당이 헌법상 중요 기관으로 자리 잡는 단계.
트리펠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당이 원자론적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국가적인 법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적무승수 안외워놓으면 적이랑 무랑 순서 햇갈리니까 외워놓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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