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글 쓰고 좀 더 알아봄.

결론은 위법이다. 또는 아니다 ㅎㅎ. 이게 법이라서..

일단 바이알은 크게 보면 주류테이크아웃이다. 문제되는 기관은 단 두개.
1. 지자체 식품위생과.
2. 관할세무서

오늘 그래서 국세청과 지자체에 알아봄.

먼저.

1. 지자체 위생과.
위생과에서는 식품을 제조할경우 영업신고증을 받아야하며 단순 포장판매(무인아이스크림점 등)음 영업신고증 필요없다고 함.
바이알도 일종의 가공이다보니 영업신고증만 있으면 지자체는 문제 없다고 함. 대부분의 일반음식점은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안됨. 일단 감튀를 하건 머하건 영업신고증이 있다는 거임.
즉 영업신고증만 있으면 지자체는 문제 없음.
2.국세청.
국세청에서는 두 가지를 문제 삼음.

2-1. 소분판매.
일반 음식점들이 소분판매하는 것은 위법임. 즉, 너네들이 주변에서 음식 안사고 맥주만 테이크 아웃해가는거있잖아 그거 전부 위법임.
주류가격은 음식가격의 50퍼센트 이하가 되야 합법임.
즉 1만원 짜리 치킨을 사면 5천원 이하로 주류를 살 수 있음.
만약 그냥 술만 테이크아웃 해온다 위법임.
근데 좃나 많음. 개많음. 즉 국세청에서는 알면서도 못건들고 있고 그냥 신경안쓰는 것 같음. 이걸로 문제 된 데 없지??
그래도 위법은 위법임.

그럼 방안은??
2-2. 제조업추가.
엄밀히 따지면 바이알 소분은 제조임. 제조는 이렇게 소분판매가 가능함. 예를 들어 두부공장에서 판두부를 납품받아 잘게자른 후 비닐봉지에 널어 팔면 소매업. 이거를 플라스틱 통이 넣어서 압축비닐로 포잔하면 제조업이 되는거임. 간단한 제조시설만 있으면 됨.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을 추가하면 2-1은 해결됨. 즉 음식값의 50퍼이하를 맞추어야한다가 없어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심심해서 파악해 봄. 굳이 맥창이 아니라도 의문이 들어서 알아봄.
왜 맥주집 맥주는 테이크아웃이 되는데 위스키는 테이크 아웃이 안되냐 라는 의문에서 시작해 봄.

주말에 맥주테이크아웃해서 파는 가장 큰 업장가서 사업자등록증 확인해 볼 계획임. 내가 파악한게 맞다면 거기도 분명 제조업이 있을거임.

맥창때문에 알아보기는 했지만 파고들다보니 개인적인 재미로 알아본거니 부담은 갖지 말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