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나 여객선으로 국내 이동하는 것도 일종의 출국 취급이다.
그러니까 대충 비행기나 여객선 위에 있을 때 잠시 국외로 나간 취급이라고 했던가?
면세점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대강 그런 이유라고 하더라고
아, 그리고이전에 해양공사 중간관리업체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육지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작업 할 때 항만 가서 정식 출국 절차 거치고 작업해야 했었다.
대충 육지에서 멀리 벗어나는 행위 자체가 출국 취급이란 거겠지
1줄 요약-출국 자체가 불가능하면 비행기는 물론이고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배도 못탐
특정 경우-모터보트같은 근거리 이동이나 한강 유람선 같은 거, 낚시도 멀리가면 출국취급이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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