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 보유자가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엄연히 관련법에 정의도 다 되어있는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