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명 선대위 온라인소통단장 김남국입니다.

지난번 올렸던 탈밍아웃(?) 글에 달린 댓글들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탈모와 관련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서 '건보적용을 환영하다. 안되더라도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하게 해달라는 의견들을 주셨고, 또 방송에서 탈모질환을 개그의 소재로 삼거나 비하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 여드름과, 정신질환, 켈로이드 제거 수술 등에 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탈모인으로써 공감이 되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남겨주신 의견들도 충분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난번 남겨주신 댓글 중 먼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①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해외직구 구매자 과태료 부과 문제
→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법률은 특정 성분의 ‘주사제’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어 시중 탈모약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탈모약을 해외직구로 구매하였다고 하여 구매자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식약처로부터 받은 답변을 첨부합니다.

※ 다만, 원형탈모증의 치료로 허가받은 의약품 중 트리암시놀론 및 베타메타손인산나트륨 등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주사제’는 관련 법률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②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필요성 제기 관련
→ 시중 모든 탈모약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것은 아닙니다. 마이녹실, 판시딜 등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처방전을 받지 않더라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페시아, 모나드, 피나테드, 아보다트, 자이가드, 두테드 등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이유는 약리작용, 투여경로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정책본부에서는 사안과 관련한 의견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검토해 국민 다수가 공감하며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의견들은 정책본부에 잘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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