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6월부터 닥터나우·나만의닥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탈모 및 여드름 치료제 처방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비대면 처방 불가 의약품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탈모약과 여드름 치료제를 비대면 진료 불가 의약품에 포함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확정하면 탈모·여드름 치료제를 받으려는 환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대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
탈갤러 1(211.171)2026-04-24 18:07:00
의료계와의 로비나 이권 카르텔 때문이지 뭐.
대외적인 오남용 방지라는 도덕적 명분들이대지, 도덕을 명분으로 쓰면 반대파에게는 우린 도덕 명분이 있는데 니네 왜 반대해? 나쁜 색기들이네 하면서 몰아가면 편해서 그런 거임. 실상 수면제처럼 털어놓고 뒤지는 것도 아니고
탈모약에 오남용이 어딨음 ㅋㅋㅋㅋ
6월부터 시행이라던데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닥터나우·나만의닥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탈모 및 여드름 치료제 처방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비대면 처방 불가 의약품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탈모약과 여드름 치료제를 비대면 진료 불가 의약품에 포함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확정하면 탈모·여드름 치료제를 받으려는 환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대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의료계와의 로비나 이권 카르텔 때문이지 뭐. 대외적인 오남용 방지라는 도덕적 명분들이대지, 도덕을 명분으로 쓰면 반대파에게는 우린 도덕 명분이 있는데 니네 왜 반대해? 나쁜 색기들이네 하면서 몰아가면 편해서 그런 거임. 실상 수면제처럼 털어놓고 뒤지는 것도 아니고 탈모약에 오남용이 어딨음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