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위락시설에서 롤러코스터나 플랫라이드가 건축물과 동일하게 높이규정을 준용하는건 맞음.

근데 보문단지는 경주 구도심과 달리 명시된 높이 규정이 없음. 문화재 양각규정만 준수하면 되는데, 보문단지에 있는 문화재는 천군동 석탑 하나밖에 없고 경주월드랑 꽤 떨어져 있어서 크게 걱정 안해도 됨.

https://m.sedaily.com/NewsView/260WWYYWXV#cb



그리고 무엇보다 경주에서 보문단지에 높이 123m짜리 짚라인 세우려고 하는데(건설비 폭등으로 답보상태이긴 함) 만액 보문단지에 높이규정이 있었으면 불가능했겠지.

문제는 건폐율이긴 함. 원래 과거에는 롤러코스터가 건폐율 제한을 안받았거든? 근데 언제부터인가 건폐율 제한이 걸리더라?
보문단지 건폐율은 30%라 이에 맞춰야 함.

물론 햇볕이 수직으로 떨어진다 가정하고 그 그림자 면적 측정하는거라 철제코스터는 생각보다 건폐율 크게 잡아먹진 않은데 대규모 우든(&하이브리드) 코스터는 힘들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