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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공유지인데


마냥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국유지의 경우에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를 오랫동안 주면 매각할 수 있음.


이때 매각 우선협상권자는 해당 부지를 임대하고 있거나 인접 대지 소유주인 사람임.



그래서 저게 매각만 한다면 경주월드가 저기 매각 우선협상권자임.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매각 요청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