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한수원 100억대 착공지연금 부담 놓고 갈등 가능성 높아
한국수자원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신세계그룹이 사업을 추진하는 ‘화성국제테마파크’에 대한 착공지연금 부과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공사 지체상금으로 문제를 빚었던 CJ라이브시티 사례와 같이 착공지연금 부과 여부에 따라 향후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2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화성국제테마파크 공모지침 등에 의거 토지공급계약 이후 3년 이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양대금 1천100억 원의 5%에 해당하는 착공지연금이 해마다 부과된다.
화성국제테마파크 건설을 위한 토지공급계약은 2021년 3월 체결돼 올 3월 착공이 이뤄져야 함에도 공사가 지연돼 착공지연금이 부과될 우려가 높게 일고 있다.
화성시는 향후 신세계그룹에서 사업에 착공할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수자원공사가 착공지연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관광단지 지정까지 6∼8개월가량, 향후 조성계획 수립 등에 1∼2년가량이 걸릴 것으로 내다본다.
앞서 시는 올 3월 신세계그룹으로부터 화성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지정 신청(안)을 제안받은 뒤 5월 경기도에 관광단지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수자원공사의 착공지연금 부과와 관련해 신세계 역시 해당 내용을 인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착공지연금의 경우 양 기관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시는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에 대한 인허가 등 행정 절차만 도울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1천억 원가량의 공사 지체상금 감면을 놓고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가 갈등을 빚었던 고양 ‘K-컬처밸리’ 사업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만약 화성시의 예상대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100억 원이 넘는 착공지연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셈이다.
신세계그룹 측은 공모지침과 별도로 체결된 사업협약에 따라 현 상황은 착공 지연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어 착공지연금과 관련해 수자원공사로부터 별도로 통보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작은 도시급의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는 만큼 경기도와 화성시의회 인허가 등 준비해야 할 요소들이 많았다"며 "당초 정해진 착공예정일 역시 사업협약이 대외비인 만큼 공개할 수 없으며, 협약상 사업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조정 가능함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는 것은 아닌 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착공지연금 부과 여부는 신세계 측과의 사업협약상 비밀유지 의무조항에 따라 명확히 밝힐 수 없다"며 "사업 협약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화성=박진철·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출처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http://www.kihoilbo.co.kr)
이미 들은 내용이네
저기 땅 한수원꺼였냐?
ㅇㅇ
뒷북오지노 ㅋ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