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결론:
고객님의 결제 내역($149.99)에서 사용된 '코인', '쿠폰', '결제 혜택', 그리고 'Bonus(보너스)' 등 모든 할인 수단을 적용한 **최종 실 결제 금액($149.99)**이 면세 한도인 $150 미만입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것으로 판단하셔도 됩니다.
| 구분 | 관세청 기준 | 적용 결과 |
| 과세 가격의 원칙 |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됩니다. | $149.99는 고객님이 실제로 지급하는 가격입니다. |
| 포인트/적립금의 해석 | "구매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과 같이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지급수단(포인트, 적립금, 상품권 등 그 명칭 또는 형식에 관계없음)을 이용하여 지급(결제)한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알ㄹ1익스프레스의 보너스는 현금 대체 수단으로 간주되어, 이를 사용해 차감된 최종 결제액 $149.99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
| 면세 한도 | 배송비를 포함한 총 과세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됩니다. | 최종 결제액($149.99)에 배송비($0)를 합쳐도 $150 미만입니다. |
Fm은 아닌데 그렇게처리하는거 관세청 문의 답글에 나오긴함
전기 자동차도 보너스 사용해서 무관세로 들여오지 그러냐?
오 그래야겠다 비야디 사러감
너 씨발 천재냐? 알리에서 입점되는순간 바로 산다 - dc App
그리고 구매가는 150미만인데 신고가가 150이상일때를 말하는거 컴펌메일봐봐 정정수리 하면 관세내로 하겠지
어쩔수없을때 대비해서 보너스 좀 가지고 있는거 나쁘지않음. 시도라도 해볼 수 있으니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