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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최저시급은 6470 원 이다

이거보다 적게 주면 불법.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수잇는건 '1년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햇을때'만 가능하고

수습기간에도 최저시급의 90% 이하로 준다면 불법.


몇달씩 잠깐 일하는 대부분의 알바생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소리다.



2.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잇다

이거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받을수잇는걸로 잘못 알고잇는 애들이 많은데.


주휴수당은 인원수와 상관없이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만 넘으면 받을수 잇다.


다만 니가 사정이 생겨 알바를 빼먹거나 한다거나 하면

결석한 날이 잇는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3. 최저임금 못받앗으면 그만두고나서 노동부 신고해라

체불액이 수백만원정도로 큰 금액이 아닌이상 대부분 노동부 민원 넣으면 주는 사장들이 대부분이다.


노동부 사이트에서 민원 넣는 방법도 잇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넣어도 된다.



4. 1년이상 일햇으면 퇴직금도 받을수잇다

2011년 이전에는 5인미만 사업장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엇으나.


지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잇다

1년이상 일햇는데도 퇴직금 안주면 노동부 민원 넣어라.



5. 노동부 민원 처리절차 그리 복잡하지도 않다

민원 넣고나서 근로감독관 배정되면 1~2번 정도면 출석하면 끝이다.


최저임금을 미지급한 증거가 확실하면 (근무시간표, 통장기록 등등)

한번 출석해서 사실확인하고 돈 들어올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고.


사장놈이 체불 사실을 부정하고 뻐기면 삼자대면 까지 갈수도 잇는데

보통 이런경우 잘 없다.


내가 최저임금 안주는 편의점 4군데서 일하고 4번 신고넣엇는데

그중 3번은 단 한번의 출석만으로 '못받은 돈'을 다 받아낼수잇엇다.



6.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 보다 적게 준다고 합의하고 일한 경우에도

현행 노동법에 위배되는 계약서 이기때문에 무효가 된다.


최저미만으로 받겟다고 근로계약서 적은 애들도

노동부 신고하면 돈 제대로 받아낼수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