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미성년자 a군이 23살 성인여성 b양에게 돈을 존나게 주고 그 대가로 b양과 떡을 존나게 쳣다.

나중에 a군의 친부 c씨가 민법에 의하면 부모의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할수잇고 현존하는 이득만 반환하면 된다고 b양에게 돈을 돌려줄것을 요구한다.

a군이 b양과 떡쳐서 얻은 성적쾌락은 현존하는 이득이 아니므로 a군의 친부 c씨는 b양에게 좆도 반환할것이 업는것이다.

그러나 b양은 민법에 의해 불법원인급여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한다.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준 돈은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여자랑 떡치는 대가로 돈을 주는것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므로 a군이 성매매 대가로 준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판사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갑자기 궁금해졋다.

- 의사 박멸. 민중의학 육성.
유대의학 박멸. 민족전통의학 육성.
유대자본 박멸. 파쇼조국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