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슨 징발법.


제5조(징발목적물) 징발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산ㆍ부동산 및 권리로 구분하며, 동산은 소모품인 동산과 비소모품인 동산으로 구분한다.

1. 소모품인 동산

가. 식량, 식료품, 음료수

나. 의약품

다. 건축용 및 축성용(築城用) 재료

라. 화학용품

마. 연료

바. 통신용품

사. 그 밖에 군 작전상 긴요한 소모성 물품

2. 비소모품인 동산

가. 선박, 항공기, 차량, 그 밖의 수송기기 및 그 부속품

나. 의료기기 및 그 부속품

다. 인쇄기기 및 그 부속품

라. 통신기기 및 그 부속품

마. 의복제조가공기기 및 그 부속품

바. 건축기기 및 그 부속품

사. 동물

아. 그 밖에 군 작전상 긴요한 시설, 설비 등 비소모성 물품

3. 부동산

가. 토지

나. 건물

다. 인공구조물

4. 권리

가. 군 작전상 긴요한 특허권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전문개정 2010. 3. 17.]


http://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00918#0000


그나마 한 몸 챙겨서 살아남으려면 자급자족 가능한 배 한척 장만해서 외국선적으로 등록시켜놓고 여차하면 튀는게 제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