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구해볼려고 당근 뒤젹거리다가 해당 알바구인 글을 봄
어찌 보면 알바 구인 글 중에서 저런건 널린 편이긴 한데,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
왜 남자는 안뽑는데?? 미성년자야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말야
그래서 바로 신고를 했지
고용노동부 고용포털에 보면 '고용상 성차별 익명 신고' 란이 있어 거기로 함
사실 이런거 해본적이 없어서 대충 이렇게 적어서 신청함.
그러고 겜좀 하다가 갑자기 폰 울려서 보니깐 ㅋㅋ
이렇게 채팅이 왔더라고 ㅋㅋㅋㅋㅋㅋㅋ
사실 당근 알바 구인글에는 채팅만 따로 보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지원서를 넣으면서 지원 내용에 이거 법위반이다, 신고하겠다 이렇게 적어서 지원을 했더니 ㅋㅋ 저렇게 왔더라고
그 때 내가 지원 내용에 적었던 내용을 복붙해보자면
ㅋㅋ 사장이라는 놈이 고용법도 잘 모르고 사람을 뽑나봐?ㅋㅋ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남자는 안된다'고 분명히 적어논 당근 구인글 캡쳐따놨으니 바로 신고할게~~ ㅋㅋ 과태료 잘먹어봐ㅋㅋㅋㅋ 안녕~~
이렇게 보냈엉
명예훼손이라..... 내가 알기론 명예훼손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여러사람 앞에서 공공연히 했을때 성립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당사자말고는 아무도 못보는 당근 알바 지원내용이 공공연한가.... 싶고
모욕은 대표적으로 욕을 쓰면 성립할 수 있다고 하던데...... 내가 많이 비꼬고 놀리는 투로 얘길 하긴했지만 욕은 안썻거든?? 놈? 놈이 욕임???
중요한건 저건 공익을 목적으로 한 신고인데.... 성립이 될랑가는 모르겠다 ㅋㅋㅋ
추천 해주면 나중에 후기라도 들고올게..... ㅋㅋ 나도 인생 첫번째로 남이 나 신고한다는 거라 흥미진진하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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