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다가 서로 좋지 않게끝나서 처음에는 한달만 더하고 끝내겠다고 했지만 사장님이 폭언을 하시고, 저와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결국 그냥 그만둔다고 이야기하고 그만뒀습니다. ( 뭔 알바한테 사직서를 쓰고 가래서 사직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
근데 다음날 이런 톡이 와있더라고요.
(아래는 사장님이 보내주신 톡 내용입니다.)
우선 오늘부터 000알바생은 안나올꺼고 자의에 의한 퇴사처리를할께요ㅡ계약불이행 으로인한 손해배상(사전한달고지,인수인계불이행) 기본/ 한달급여와 광고료 기타등등 ..내용증명(다음주도착예정) 일단 집으로 발송하고 다음단계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할예정이예요. 그리고 일한나머지급여는 원래날짜인 2일에 처리에 송금될꺼예요.
일단 사장님께서 저한테 계약서 작성만 할 뿐, 계약서 사본을 주지도 않고 제가 일부만 촬영(최저시급과 출근날짜 페이지)하여 보관했습니다.
알바생이 한달전에 사전고지, 인수인계불이행 했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이런거는 노동청에 그냥 전화하면 될까요?
참고로 파리바게트입니다..
근데 다음날 이런 톡이 와있더라고요.
(아래는 사장님이 보내주신 톡 내용입니다.)
우선 오늘부터 000알바생은 안나올꺼고 자의에 의한 퇴사처리를할께요ㅡ계약불이행 으로인한 손해배상(사전한달고지,인수인계불이행) 기본/ 한달급여와 광고료 기타등등 ..내용증명(다음주도착예정) 일단 집으로 발송하고 다음단계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할예정이예요. 그리고 일한나머지급여는 원래날짜인 2일에 처리에 송금될꺼예요.
일단 사장님께서 저한테 계약서 작성만 할 뿐, 계약서 사본을 주지도 않고 제가 일부만 촬영(최저시급과 출근날짜 페이지)하여 보관했습니다.
알바생이 한달전에 사전고지, 인수인계불이행 했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이런거는 노동청에 그냥 전화하면 될까요?
참고로 파리바게트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