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잘 알다시피 어차피 주휴수당은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잖음
주휴수당의 법적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1항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따라서
첫번째, 주간(일요일~토요일) 15시간 이상근무 할 것
두번째,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근데 결국 소정근로일수라는건 회사가 칼을 쥐고 있는 거임
물론 이 주휴수당에 대해선 정치권에서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거고....
근본적으로 약자인 노동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하지 말라는 취지~
계속 그따위로 약자인 노동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할시에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놈 없으니까 세금법으로 존나 괴롭혀주고 털겠다는 뜻
그러니 사측입장에선 "봐요~ 노동자들도 이렇게 변경하길 희망하고 있어요~"
라는 취지로 자.발.적.인.서.명.을.받.는.다
대응할 필요가 없지.. 투표거부하면 그만인데 피곤하게 따질 필요가 없음 ㅋㅋ ㄴ왜냐하면 난다긴다하는 천재들이 오돌뼈까지 잘근잘근 씹어줄테니까 ㅋㅋㅋㅋ
투범 저새끼땜에 투표 ㅈㄴ 거부 해야겠다
투표거부 안한다 십련아 더해봐라? ??? 개호구 낚아버리는 투범이 스케일!! 투표가 범죄다 낄낄 ^^
투표는범죄다 저지랄하는거 원조가 19년도수능갤인데
대충 영상보여주고 질문하는거에 매니저도 얼렁뚱땅 넘겨버리고 이것들진짜 나빳네
강원도 정병 특) 준내 투표함
소정근로일수 더 검색하고 와바라 ㅋㅋ 뭘 회사가 쥐고있어 계약한 날짜가 소정근로일수인대 단기직이 하루하루 계약인대 계약직들이야 주 5일 계약하니깐 5일해야 주는게 맞지
잘알고 있네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도 법에서 설명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18조에서 주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55조의 사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음. 즉 15시간, 쿠팡 기준 8시간씩 2일, 근로를 하면 16시간으로 저 조건을 충족함으로서 유급휴일(주휴수당)의 해당하는 노동자가 된다.
즉, 쿠팡서 풀타임을 주2회 이상채용하지않으면 해당되지 않는다. 유급휴일 해당되는 노동자가 아니다. 라고 답답이들아.ㅡㅡ 주1회만 채용하믄 그만이라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너 주1회 풀타임 일하고 주휴수당까지 받아왔었냐? ㅋ
215야 주1회를 받아본적이 없었단다. 1회출근할바엔 다른데를 가지 쿠팡을 왜가냐? 주휴2회부터 그거보고 가는거지 내가 주휴도 못받는데 쿠팡서 뛰겄니?
그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 병신인가?ㅋ
내가 너니? 지금도 주휴못받을바엔 안감. 글구 쿠팡만 다니는줄 아니? 모지리ㅅㄲ가 모기처럼 윙윙거리네
제발좀 생각좀 하고 상황파악좀 하고 살아라 너가 주2회출확 2년이상 가능하면 그때 꼬투리잡을래? 멍청한 티좀 내지말고
이새끼가 빡대가리임 원래 무조건 줘야하는거임 뭐? 소정근로일을 늘려서 주휴를 안줘??ㅋㅋㅋ 그거하려면 계약단위를 5일로 해야함 지금은 하루씩 계약하고 계약한 날짜인 하루 하루가 소정근로일이 되는거임 계약을 병신아 하루씩하고있는데 계약을 안한 날짜까지 근로일로 치는 병신계약이 어딨음?
그런식으로 따지면 지금까지 편의점 사장들이 주휴로 통수맞고 돈털린거ㅋㅋ 다 그럴필요 없었던건데 하도 통수를 당해서 편의점사장들이 주1,2일씩 알바뽑음. 그래서 요즘 편의점이 주5일짜리는 씨알이없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