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잘 알다시피 어차피 주휴수당은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잖음


주휴수당의 법적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1항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따라서

첫번째, 주간(일요일~토요일) 15시간 이상근무 할 것

두번째,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근데 결국 소정근로일수라는건 회사가 칼을 쥐고 있는 거임


물론 이 주휴수당에 대해선 정치권에서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거고....
근본적으로 약자인 노동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하지 말라는 취지~


계속 그따위로 약자인 노동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할시에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놈 없으니까 세금법으로 존나 괴롭혀주고 털겠다는 뜻


그러니 사측입장에선 "봐요~ 노동자들도 이렇게 변경하길 희망하고 있어요~"

라는 취지로 자.발.적.인.서.명.을.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