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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 부여는 의무이지만

기업자 근로자에게 식사나 식대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어 !


의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늬들한테 밥, 국, 가지각색 반찬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하는거 아닌가?


느그들이 맛 없다고 그렇게 반찬투정하던 그 반찬마저 안주고 그냥 쫄쫄 굶기면 어쩔건데?


아니면 못먹고 못살던 시절 추억 도시락 구성으로 보리밥에 고추장이랑 김치 이렇게 먹으라고 하면 어쩔건데?


내가 보기엔 쿠팡밥은 군대 짬밥이랑 비교하면 애슐리고 빕스인데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구나 ~ !!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업이 느그들 밥 먹여주는건 의무가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