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퇴사일: 마지막 근무일

쿠팡은 퇴사일기준 역순으로 돌려서 근무일이 1년이상 “ 4주 평균 60시간 ” 면 퇴직금을 준다


예를 들어볼게

사원: 김쿠돌 

첫출근일 : 23년 10월 29일

마지막 출근일 : 24년 11월 1일

12월 9일에 근무는 하지않고 사직서를 쓰러 센터 hr사무실로 갔음

김쿠돌의 퇴사일 : 24년 11월 1일 



24년

11월 1일 - 10월 4일 

10월 3일 - 9월 5일

9월 4일 - 8월 7일

8월 6일 - 7월 9일

7월 8일 - 6월 10일

6월 9일 - 5월 12일

5월 11일 - 4월 13일

4월 12일 - 3월 15일

3월 14일 - 2월 15일

2월 14일 - 1월 17일

1월 16일 - 23년 12월 19일 

12월 18일 - 11월 20일

11월 19일 - 10월 22일 


숏, 롱 상관없이 저 위에 총 근무시간이 달마다 60시간이상되야됨

예를 들어 김쿠돌이 

< 10월 3일 - 9월 5일 >

9월 8일 - 9월 18일동안 가족여행때문에 단 한번이라도 출근 하지않았어도 다른날에 출근을 해서 60시간이 채워지면 저 달은 인정되는거고 

8시간 롱으로 7번 + 4시간 숏으로 1번 출근했는데 1시간 남겼을때 캡틴이랑 싸워서 조퇴를하면  59시간 즉 60시간 미만으로 리셋이 되서 

다시 그달부터 60시간싹 1년일해야한다

또한 단기를 하다가 계약직을 하면 단기로 일한기간을 계약직에 연결불가능하다가 24년 4월 새로 cfs본사가 변경한 단기 규칙임

과거에는 3개월 연속 아예 근무 기록이 없으면 리셋이였고 중간에 못채운달이 예를 들어 2달 있어도 2달 더 60시간 일하면 인정이었고

단기로 일하다가 계약직으로 전환해도 단기로 일한기간의 연차와 퇴직금을 계약직으로 이어서 인정을해줬음 

바꾼 단기 규칙이 부당하다고 사람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신고해서 

노동부: 기존 니들이 하던 방식으로 다시 바꿔라 vs cfs 싫다로 분쟁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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