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근로 상식임...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이 4개가 4대보험이다. 최소 권리 보장받기 위해 필수인 보험 4개라 상용 근로자는 전부 들게 되어 있다... 실직 대비, 노후 대비, 건강 대비, 산재 대비... 필수로 내는 만큼 일부는 회사에서, 일부는 국가에서, 일부는 니가 부담하는 구조...
익명(119.198)2026-03-16 23:29:00
답글
법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하루치 근로를 급여에 포함하는 게 주휴수당이다. 니가 단기나 일용직이 아닌 상시 근로자고 일급이 10만원인데 5일 일했으면 60만원을 줘야 한다. 물론 4대 보험도 적용된다. 주 15시간씩 4주면 60시간이다. 고로, 4대 보험을 들어야 한다... 60시간 안 넘기려면 7일을 일해야겠지...
익명(119.198)2026-03-16 23:34:00
답글
@ㅇㅇ(119.198)
참고로 주휴수당은 원칙이 주 5회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다...
한달에 7번까지 안땜
쿠팡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근로 상식임...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이 4개가 4대보험이다. 최소 권리 보장받기 위해 필수인 보험 4개라 상용 근로자는 전부 들게 되어 있다... 실직 대비, 노후 대비, 건강 대비, 산재 대비... 필수로 내는 만큼 일부는 회사에서, 일부는 국가에서, 일부는 니가 부담하는 구조...
법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하루치 근로를 급여에 포함하는 게 주휴수당이다. 니가 단기나 일용직이 아닌 상시 근로자고 일급이 10만원인데 5일 일했으면 60만원을 줘야 한다. 물론 4대 보험도 적용된다. 주 15시간씩 4주면 60시간이다. 고로, 4대 보험을 들어야 한다... 60시간 안 넘기려면 7일을 일해야겠지...
@ㅇㅇ(119.198) 참고로 주휴수당은 원칙이 주 5회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