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는 애초부터 갚을 생각도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금품을 취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고, 갚을 생각은 있는데 갚을 능력이 안되는건 사기로 성립이 안됨. 그냥 민사로 소액재판 걸어. 전자소송으로 니가 직접 쉽게 할 수 있어
아갤러 2(14.47)2026-03-18 10:43:00
민사 - dc App
아갤러 3(1.230)2026-03-18 10:39:00
20가지고 뭔 고소야 등신아
계속 징징거려 ㅋㅋ
아갤러 4(118.235)2026-03-18 10:45:00
답글
돈이 아니라 이 십좆같은새끼한테 내가 돈을 갚고 못받았다는게 말이안됨 무조건 받아야함
익명(211.234)2026-03-18 10:51:00
얼마나 친했는데?
익명(211.173)2026-03-18 11:00:00
답글
많이
익명(211.234)2026-03-18 11:00:00
답글
@ㅇㅇ(211.234)
많이 친한데도 통수치네? 토토 같은거함?
익명(211.173)2026-03-18 11:01:00
답글
몰라 ㅈㄴ괘씸함
익명(211.234)2026-03-18 11:10:00
인지대 송달료같은 비용이 비슷하게 나오겠다 ㅋㅋ
근데 뭐라고 하고 빌려갔냐
20만원 같은 돈으로 민사로 하겠다는 건 ㅋㅋ
익명(211.36)2026-03-18 11:07:00
답글
민사 하면 뭐 비용같은건 돌려받을수있지?
익명(211.234)2026-03-18 11:10:00
애들 참 단순무식하네 댓글 단 새끼들 ㅋㅋ 소송건다해도 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결국엔 계 돈 안주고 뻐팅기면 끝임 ㅋㅋㅋ 민사로 지급명령으로 압류 시킨다 한들 돈 쉽게 못 받아냄. 형사면은 그냥 벌금노역 가면 되면 될 일이고... 민사는 형사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냥 중개사무소 역할수준이라
개인이 아닌 금융사들도 민사로 해도 돈 못 받아내는일이 부지기수인데 개인이 몇십만원 가지고 소송걸어서 받아낼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게 참 무식하노...
아갤러 5(58.227)2026-03-18 11:20:00
답글
1. 전자소송은 그렇게 돈 많이 안들고, 기본적으로 판결을 갖고 니 말대로 '압류'가 가능하다. 그런데 생각해봐라 20만원을 압류당해서 아무런 금융생활을 못하는게 유리할까? 그냥 20만원을 바로 갚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게 유리할까? 어쨋든 압류든 가압류든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주면 20만원은 갚게 되어 있다. 형사 벌금노동도 전과가 있는 애들이야 별게 아니겠지만, 전과가 없는 애들은 한 순간에 불편함을 갖게 되는건 매한가지다.
2. 금융사들이 돈을 못 받아내는건 위에 말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포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거다. 그리고 솔직히 못받아도 된다. 부실채권은 감가상각넣고 2차, 3차 금융기관에 매각해버리니까. 애초에 이자에 그런 부실채권에 의한 손실을 반영해서 받는거라 그렇게 적극적일 필요가 없는거다
아갤러 2(14.47)2026-03-18 12:46:00
답글
3. 니같은 마인드가 딱 돈떼먹는 마인드인데, 그런 사람에게 귀찮게 괴롭히는게 민사소송거는 목적이야. 말그대로 빌려준 돈이나 소송걸면서 발생하는 내 시간적 손실이나 비용을 생각해도 그냥 잊는게 편한데 괘씸하니까 ㅈ되보라고 하는거다
아갤러 2(14.47)2026-03-18 12:47:00
답글
@아갤러2(14.47)
근데 중요한건 2금융권 은행 중에서 압류 안 걸릴 수 있는 은행 계좌 만들면 압류 안당함. 내가 1금융권 압류 다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생활 아무렇지않게 잘 하고 있음.
20만원가지고 지금까지 소송 가야할 정도로 안줬는데 압류걸린다고 주겠음? 그냥 없는 셈치고 손절하는게 속편하다 라고 말하는거임
아갤러 5(58.227)2026-03-18 12:52:00
답글
@아갤러5(58.227)
것봐 니가 딱 그 안갚는 부류였지? 그거 계속 안갚으면 그 다음은 니 주소로 가서 압류하거나 니 명의로 월급가압류 들어가는거임. 그리고 계속 안갚으면 나중에 그걸로 형사처벌 받아서 교도소감. 그리고 어차피 주 목적은 달성하고 있는거임. 너를 계속 괴롭게 하는거. 당장은 니가 제1금융권 안써도 된다지만, 너 이름으로 이제 대출도 제2금융권에서 받아야지? 집이나 결혼이나 큰 목돈이 들어갈 일이 필요할 때도 남들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하고 이용해야 함. 이미 거기에서 20만원을 넘어서는거임. 그리고 그 괴롭힘은 잠깐의 시간만 내면 니가 죽고 니 가족들한테까지 계속할 수 있음. 과연 20만원 없는셈치는게 이익일까? 평생 스트레스 풀 장난감생기는게 이익일까?
아갤러 2(14.47)2026-03-18 12:57:00
답글
@아갤러2(14.47)
그래 한번 해봐라 후기 궁금하네
아갤러 5(58.227)2026-03-18 13:10:00
답글
@아갤러5(58.227)
나는 이미 해봤고, 글쓴애한테 해보라는거지. 우리누나 퇴직금 떼먹고 나른 전직장동료 내가 대리인으로 소송걸고 가처분신청걸고 압류신청 걸어서 다 받아냈다. 시중은행 대출금리로 지연이자까지 다 받아냄. 판사가 이거 이자계산 어떻게 했어요? 묻길래 통계청에 공시된 월별여신금리 반영해서 이자계산 했다니까 아무말 없더라.
아갤러 2(14.47)2026-03-18 13:14:00
답글
20만원이면 솔직히 그냥 전자소송으로 걸어버리면 비용도 얼마 안들어. 압류할때 계좌조회에 비용이 20만원 가까이 들기는 하는데, 어차피 그것도 구상금청구하면 된다
아갤러 2(14.47)2026-03-18 13:16:00
답글
@아갤러2(14.47)
그러냐? ㅋㅋ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으면 모를까 민사로 받아내다니 너도 참 악독하네
아갤러 5(58.227)2026-03-18 13:19:00
답글
@아갤러5(58.227)
악독같은 소리하고 있네ㅋ 너같은 애들이 등쳐먹고 낄낄대는 꼴 보고 싶지 않아서 난 다 받아낸다
고소는 형사범죄고 사기로 엮을수는 있겠는데, 상대가 갚을 의도가 없다는걸 증명해야 함. 그냥 민사소송에 소송비까지 상대가 부담하게 하는게 제일 적당할거야
돈갚아라 ㅡ> 미안하다 다음주내로 갚겠다 ㅡ> 잠수 이거 농담아니라 50번 반복함 이럼 갚을 의도가 없는거아님?
@ㅇㅇ(211.234) 그정도면 갚을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냥 민사로 가라
사기는 애초부터 갚을 생각도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금품을 취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고, 갚을 생각은 있는데 갚을 능력이 안되는건 사기로 성립이 안됨. 그냥 민사로 소액재판 걸어. 전자소송으로 니가 직접 쉽게 할 수 있어
민사 - dc App
20가지고 뭔 고소야 등신아 계속 징징거려 ㅋㅋ
돈이 아니라 이 십좆같은새끼한테 내가 돈을 갚고 못받았다는게 말이안됨 무조건 받아야함
얼마나 친했는데?
많이
@ㅇㅇ(211.234) 많이 친한데도 통수치네? 토토 같은거함?
몰라 ㅈㄴ괘씸함
인지대 송달료같은 비용이 비슷하게 나오겠다 ㅋㅋ 근데 뭐라고 하고 빌려갔냐 20만원 같은 돈으로 민사로 하겠다는 건 ㅋㅋ
민사 하면 뭐 비용같은건 돌려받을수있지?
애들 참 단순무식하네 댓글 단 새끼들 ㅋㅋ 소송건다해도 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결국엔 계 돈 안주고 뻐팅기면 끝임 ㅋㅋㅋ 민사로 지급명령으로 압류 시킨다 한들 돈 쉽게 못 받아냄. 형사면은 그냥 벌금노역 가면 되면 될 일이고... 민사는 형사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냥 중개사무소 역할수준이라 개인이 아닌 금융사들도 민사로 해도 돈 못 받아내는일이 부지기수인데 개인이 몇십만원 가지고 소송걸어서 받아낼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게 참 무식하노...
1. 전자소송은 그렇게 돈 많이 안들고, 기본적으로 판결을 갖고 니 말대로 '압류'가 가능하다. 그런데 생각해봐라 20만원을 압류당해서 아무런 금융생활을 못하는게 유리할까? 그냥 20만원을 바로 갚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게 유리할까? 어쨋든 압류든 가압류든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주면 20만원은 갚게 되어 있다. 형사 벌금노동도 전과가 있는 애들이야 별게 아니겠지만, 전과가 없는 애들은 한 순간에 불편함을 갖게 되는건 매한가지다. 2. 금융사들이 돈을 못 받아내는건 위에 말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포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거다. 그리고 솔직히 못받아도 된다. 부실채권은 감가상각넣고 2차, 3차 금융기관에 매각해버리니까. 애초에 이자에 그런 부실채권에 의한 손실을 반영해서 받는거라 그렇게 적극적일 필요가 없는거다
3. 니같은 마인드가 딱 돈떼먹는 마인드인데, 그런 사람에게 귀찮게 괴롭히는게 민사소송거는 목적이야. 말그대로 빌려준 돈이나 소송걸면서 발생하는 내 시간적 손실이나 비용을 생각해도 그냥 잊는게 편한데 괘씸하니까 ㅈ되보라고 하는거다
@아갤러2(14.47) 근데 중요한건 2금융권 은행 중에서 압류 안 걸릴 수 있는 은행 계좌 만들면 압류 안당함. 내가 1금융권 압류 다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생활 아무렇지않게 잘 하고 있음. 20만원가지고 지금까지 소송 가야할 정도로 안줬는데 압류걸린다고 주겠음? 그냥 없는 셈치고 손절하는게 속편하다 라고 말하는거임
@아갤러5(58.227) 것봐 니가 딱 그 안갚는 부류였지? 그거 계속 안갚으면 그 다음은 니 주소로 가서 압류하거나 니 명의로 월급가압류 들어가는거임. 그리고 계속 안갚으면 나중에 그걸로 형사처벌 받아서 교도소감. 그리고 어차피 주 목적은 달성하고 있는거임. 너를 계속 괴롭게 하는거. 당장은 니가 제1금융권 안써도 된다지만, 너 이름으로 이제 대출도 제2금융권에서 받아야지? 집이나 결혼이나 큰 목돈이 들어갈 일이 필요할 때도 남들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하고 이용해야 함. 이미 거기에서 20만원을 넘어서는거임. 그리고 그 괴롭힘은 잠깐의 시간만 내면 니가 죽고 니 가족들한테까지 계속할 수 있음. 과연 20만원 없는셈치는게 이익일까? 평생 스트레스 풀 장난감생기는게 이익일까?
@아갤러2(14.47) 그래 한번 해봐라 후기 궁금하네
@아갤러5(58.227) 나는 이미 해봤고, 글쓴애한테 해보라는거지. 우리누나 퇴직금 떼먹고 나른 전직장동료 내가 대리인으로 소송걸고 가처분신청걸고 압류신청 걸어서 다 받아냈다. 시중은행 대출금리로 지연이자까지 다 받아냄. 판사가 이거 이자계산 어떻게 했어요? 묻길래 통계청에 공시된 월별여신금리 반영해서 이자계산 했다니까 아무말 없더라.
20만원이면 솔직히 그냥 전자소송으로 걸어버리면 비용도 얼마 안들어. 압류할때 계좌조회에 비용이 20만원 가까이 들기는 하는데, 어차피 그것도 구상금청구하면 된다
@아갤러2(14.47) 그러냐? ㅋㅋ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으면 모를까 민사로 받아내다니 너도 참 악독하네
@아갤러5(58.227) 악독같은 소리하고 있네ㅋ 너같은 애들이 등쳐먹고 낄낄대는 꼴 보고 싶지 않아서 난 다 받아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