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 2. 일반인 기준 결과적으로 실제 벌금 등 형벌이 부과되지 않음 3. 유예기간 중 공무원공기업 응시 불가, 현직이라면 패널티 있음 4. 외부에선 조회 불가, 수사기관 내부 범죄경력자료 평생 보존 - dc official App
내가 선고유예 실제로 봤는데 공직(공무원,검사)는 힘들수도 있음 선고유예 받아도 변호사 가능한건 참고하고 죄저지르면 확인은 가능함ㅇㅇ
올해 - dc App
ㅇㅎ - dc App
@글쓴 아갤러(121.180) 합의 잘 했나보네 다행이구만
@아갤러1(211.235) 확인가능한게 불이익되냐 - dc App
유투브만하면 박근혜 이새끼 왜케 따라다니냐?.. 존나끈질기네ㅇ